연말정산 계산기 | 홈택스 미리보기가 9월까지 카드액을 불러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까지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에 10월 이후 예상액을 더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국세청 개통 기준이며, 2026년 귀속 개통일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공제율은 국세청 질의응답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9월까지 쓴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남은 달 예상 지출을 더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5일 개통 안내에서 1월부터 9월까지의 그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으로 이듬해 1월 정산을 가늠하고, 급여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와 어긋난다고 밝혔어요. 10월 이후 금액은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아 본인이 넣어야 하고, 카드사 자료가 빠지면 화면 금액을 환급액으로 여기지 마세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9월까지 불러온 금액에 남은 달 예상을 더해도, 공제에서 빠지는 결제를 지우기 전에는 화면 숫자를 1월 환급으로 보기 어려워요.

연말정산 계산기는 어디 메뉴인가요?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국세청 카드뉴스(2025년 11월 10일)는 이용 경로를 네 단계로 적어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으로 가고, 거기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골라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면 돼요. 검색으로 나오는 민간 계산기는 이 경로와 다른 화면이라, 카드 사용액을 국세청이 불러오는지부터 구분하면 돼요.
같은 해 11월 5일 국세청 발표는 이 미리보기를 그날 개통했다고 밝혀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신용, 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이듬해 1월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와 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거나 총급여, 교육비, 의료비 같은 소득과 지출이 움직이면 그 영향도 미리 넣어 볼 수 있죠.
발표문은 맞춤형 안내를 11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따로 적어요. 그 안내 기간은 미리보기 메뉴가 닫히는 날로 적혀 있지 않아서, 화면이 언제까지 열리는지는 로그인 뒤 메뉴가 보이는지로 확인하면 돼요. 개통 사실은 2025년 귀속분 발표에 한정해요.
미리보기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국세청 카드뉴스는 활용을 세 단계로 나눠요. 1단계는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을 넣는 자리인데,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확인한 뒤 10월 이후 지출 예상금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세액을 미리 계산한다고 적혀 있어요. 9월까지는 불러온 금액이고, 그 다음 달은 카드사 자료가 끝나지 않아 본인 예상이 들어가요.
2단계는 공제, 감면 명세를 확인하고 고치는 자리예요. 주택자금이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로 예상 연간 지출액을 넣으면 그해 세법에 맞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지난 연말정산 때 넣은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올해 결혼, 출산, 이직, 학비처럼 바뀐 사실만 고쳐야 화면이 올해에 가까워지죠.
3단계는 항목별 3개년 추이와 유의사항이에요. 최근 3년간 총급여와 주요 항목별 공제금액, 결정세액이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그래프로 비교하도록 제공하는데, 그 그래프가 환급을 약속하는 문서는 아니에요. 과거 결정세액과 올해 입력값을 나란히 보는 참고 화면이고, 일정 자체는 연말정산 기간에서 1월 조회와 2월 급여 정산을 나눠 적었어요.
카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연말정산 질의응답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만 공제된다고 적어요. 그 문턱을 넘긴 금액에 결제 수단별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미리보기에서 10월 이후 예상액을 넣을 때도 이미 넘긴 문턱인지부터 보게 되죠. 맞벌이인데 각자 총급여가 있으면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 넣는 방식은 같은 질의가 안 된다고 답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는 배우자는 본인 사용액을 본인 공제로 둬요.
| 구분 | 국세청 질의응답에 적힌 비율 | 같이 볼 조건 |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 같은 문턱 |
| 전통시장 | 40% | 같은 문턱 |
| 대중교통 | 40% | 같은 문턱 |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체육시설 | 30% | 질의응답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적음 |
같은 질의응답의 2025년 공제 한도 문단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를 기본공제 300만 원에 추가공제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를 기본공제 250만 원에 추가공제 200만 원으로 적어요. 2026년 10월 12일에 연 그 화면의 제목은 여전히 2025년 한도라, 2026년 사용분의 개정 한도는 이 문단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한도 숫자는 공식 확인 불가이고, 그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원문과 회사 정산 화면을 다시 보면 돼요. 비율의 계산 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과 이어져요.
어떤 지출은 카드 공제에서 빠지나요?
미리보기에 잡힌 결제액이 전부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2025년 11월 10일 카드뉴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자동차 구입, 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을 나열하는데, 이 금액이 사용액 합계에 섞이면 문턱과 공제액이 커 보여요. 예상액을 넣기 전에 빼 두면 화면과 1월 자료가 가까워지죠.
질의응답은 항목을 더 가려요. 외국에서 쓴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신차처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붙는 재산 구입은 제외되며,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사용금액에 넣을 수 있어요. 지정기부금을 카드로 내도 그 결제액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고, 하이패스 도로통행료와 도시가스 요금(가스 제조, 공급업)도 제외인데, 가정용 연료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결제는 공제될 수 있다고 같은 답변이 구분해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 낸 수업료와 입학금, 보육료도 카드 사용액 공제에서는 빠져요.
반대로 겹치는 항목도 있어요.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가 함께 될 수 있고,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만 되어 카드 소득공제에서는 빠지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가 함께 될 수 있어요. 그 밖 학원비는 카드 소득공제만 적혀 있고, 가족카드는 대금을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 기준이에요.
화면 금액이 실제 환급과 다를 수 있나요?
11월 5일 발표의 질의응답은 미리보기에서 환급 세액이 나올 것 같아도 그해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환급된다고 보지 말라고 답해요. 작년 귀속 자료를 기초로 올해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라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정산에서는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한 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라고 적혀 있어요. 특정 급여의 환급액을 예시로 만들지 않으니, 본인 금액은 로그인 화면과 이후 회사 정산에서만 확인하면 돼요.
같은 질의는 미리보기에 없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 이유도 적어요.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 수 있고, 이듬해 1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모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가을 화면의 카드 합계가 통장 청구액과 달라도 그 차이만으로 공제를 포기하거나 환급을 확정할 일은 아니고, 1월 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확인서를 회사에 어떻게 낼지는 회사 일정을 따르면 돼요.
부양가족 자료도 자동으로 전부 열리지는 않아요. 2025년 11월 5일 안내는 그해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자료를 보려면 그 가족이 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 공지의 출생연도 기준은 2025년 귀속 안내의 숫자라 2026년 귀속에 같은 연도를 그대로 쓰는 것은 공식 확인 불가이고, 올해 기준은 미리보기 화면의 동의 안내를 다시 읽으면 돼요. 공제를 누구에게 둘지는 연말정산 항목과 함께 보면 범위가 넓어져요.
2026년 귀속 미리보기는 열렸나요?
2025년 11월 5일 발표는 2025년 1월부터 9월 사용액으로 2026년 1월 정산을 미리 보는 서비스였어요. 2026년 10월 12일은 그 정산이 이미 지난 뒤이고, 다음 귀속연도인 2026년 소득의 미리보기 개통일을 적은 국세청 발표는 이 확인에서 열리지 않았어요. 작년과 같은 11월 초라고 날짜를 옮기면 원문에 없는 날이 되므로 개통일은 공식 확인 불가로 두고,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올해 귀속으로 보이면 그때 1월부터 9월 카드액을 불러오면 돼요.
메뉴가 보여도 불러온 금액의 범위는 화면 문구로 확인하면 돼요. 2025년 개통 문구는 1월부터 9월이었고 10월부터 12월은 예상 입력이었는데, 올해 화면에 같은 문장이 없으면 그 문장을 올해 규칙으로 단정하지 않으면 되죠. 회사 정산의 법정 시점은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로 적어 두었고, 미리보기 숫자와 그 급여 정산은 같은 계산이 아니에요.
입력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세 경우 모두 화면이 보여 주는 세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추가 납부일 수도 있어서, 회사 급여에서 반영되는 시점과 금액은 정산 결과와 급여 명세로 확인하면 돼요. 명세의 항목 이름은 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에 따로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2025-11-05, 1월부터 9월 사용액, 예상과 실제가 다를 수 있음)· 정책브리핑(국세청)(참조일 2026-10-12)
- 미리보기 경로와 3단계, 공제율 15%와 30%, 공제 제외 항목· 정책브리핑(국세청)(참조일 2026-10-12)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 25% 문턱, 2025년 한도, 제외 사용액· 국세청(참조일 2026-10-12)
- 연말정산 법정 시점(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청(참조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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