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 회사 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법정 시점을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로 적고, 간소화 자료 조회는 1월 15일 이후, 수정분은 1월 20일 이후로 답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1월 말은 원문에서 공식 확인 불가입니다. 지급명세서 법정일은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치는 법정 시점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 그 급여를 주기 전에 근로자가 서류를 내는 날은 회사마다 달라서, 1월 말이라는 날짜는 국세청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간소화 조회는 그 회사 일정과 따로, 영수증 발급기관의 정기 제출이 끝난 1월 15일 이후이고, 1월 18일까지 고쳐 낸 자료는 같은 질의의 1월 20일 이후에 나와요. 그 정기 제출은 1월 1일부터 7일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1월 13일 22시까지로 이어져요. 같은 국세청 페이지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라고 적혀 있고요. 조회 시작과 수정 반영, 급여 정산, 지급명세서 기한을 아래 표에 맞춰 보면 회사 일정과 국세청 기한이 어디가 다른지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끝나나요?
2026년 10월 12일에 연 국세청 페이지의 연말정산 표는 기한을 하나만 둬요. 법정기한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이고, 옆에 적힌 서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예요. 근로자가 간소화 화면을 출력해 회사에 내는 날짜는 그 표에 없어서, 정산이 끝나는 법정 시점과 그 전에 서류를 모으는 회사 마감은 같은 날이 아니에요.
같은 페이지의 원천징수 표는 또 달라요. 일반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반기납부는 1월부터 6월분을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로 적어 두었어요. 그 1월 10일은 하반기 원천세의 신고 납부 기한이라, 연말정산 간소화가 열리는 날도 근로자가 공제 서류를 내는 날도 그 표에 없어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라는 문장은 급여일이 회사마다 다르다는 뜻도 같이 읽혀요. 매월 10일에 급여를 주는 회사와 매월 25일에 주는 회사는 같은 2월이라도 지급일이 다르고, 국세청 표는 회사의 급여 지급일에 정산한다고 적혀 있어요. 추가 납부인지 환급인지는 그 급여의 정산 결과로 확인하면 돼요.
간소화 자료는 언제 보이나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질의는 자료 제출을 은행, 학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내는 일이라고 적어요. 근로자가 병원에 직접 가는 수고를 줄이려고 국세청이 그 자료를 모아 홈택스에서 보여주는 서비스가 간소화라, 1월 1일부터 7일은 발급기관의 정기 제출 구간이에요.
같은 질의의 정기 제출 답은 1월 1일부터 7일, 부득이한 경우 1월 13일 22시까지 내고, 그다음 1월 15일 이후부터 자료 조회를 제공한다고 굵은 글로 적어요. 1월 15일 0시에 모든 항목이 채워진다고 적은 문장은 없고, 조회가 열리는 시작점은 1월 15일 이후예요. 발급기관이 늦게 넣은 항목은 그 시각에 없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제출 동의가 다른 자료와 달라요. 질의는 자료 제출 기관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비(병의원, 약국, 요양기관)는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적어요. 본인 의료비가 국세청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환자가 미리 요양기관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내야 하고, 가족 의료비를 근로자 로그인에서 보려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고 같은 페이지가 덧붙여요. 기관이 동의 없이 낼 수 있는 일과 가족이 내 화면에서 보는 일은 서로 달라요.
고쳐 낸 자료는 언제 반영되나요?
국세청 질의의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은 1월 15일부터 18일, 시각은 18시부터 22시이고, 조회 제공은 1월 20일 이후라고 적어요. 그 1월 20일은 같은 질의의 수정분 조회일이라, 1월 15일에 처음 연 화면과 같을 거라고 보면 그 사이에 고친 금액이 빠져요. 병원비나 교육비가 처음 조회에 없으면 20일 이후를 한 번 더 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정 방법은 틀린 건만 다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고 같은 질의가 예로 들어요. 제출한 100건 중 오류 10건만 다시 내면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수정분 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내야 해요. 이 예는 발급기관 담당자에게 하는 답이라, 근로자 화면에서 금액이 갑자기 작아지면 기관이 일부를 빠뜨린 채 다시 냈을 가능성을 기관에 묻는 단서가 돼요.
기부금 조회도 그 날짜를 따라가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기부일 다음 해 1월 13일까지 발급하면 개인 기부 건은 1월 15일부터 간소화 기부금 항목으로 조회되고, 1월 18일까지 발급하면 1월 20일부터 조회된다고 질의가 나누어 적어요.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단체는 2025년 기부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의무이고,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3억 원 미만 단체의 1월 10일은 그 문장에 없어요.
회사에 내는 날은 1월 말인가요?
조회가 1월 15일 이후에 열린다고 해서 회사가 그날을 마감으로 쓴다는 뜻은 아니에요. 회사는 급여 계산에 넣을 시간을 두고 더 이른 날을 공지할 수도 있고, 국세청 자료제출 질의에서 수정분이 보이는 1월 20일 이후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 1월 20일은 같은 질의의 수정분 조회일이라, 회사가 자료를 한 번에 받는 날로 적힌 날짜는 아니에요. 국세청 원문이 사내 공지를 대신하지 않으니 인사나 급여 담당이 알린 날짜를 따르면 되고, 1월 말이라는 통념만으로 제출이 끝났다고 보면 회사 마감을 놓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2일 확인에서 근로자가 일괄 제공에 동의하는 기간이나, 회사가 그 자료를 한 번에 받는 날짜가 적힌 국세청 파일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 두 날짜는 공식 확인 불가로 두고, 일괄 제공을 쓰는 회사라도 동의 기간은 그 회사 안내와 다음에 열리는 국세청 원문을 다시 보면 돼요.
간소화에 없는 항목은 발급기관 영수증으로 회사에 따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은 2025년 11월 5일 미리보기 발표에서 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아 빠질 수 있고 이듬해 1월 간소화에서 모을 예정이라고 적었는데, 그 문장은 2025년 귀속 미리보기에서 빠질 수 있는 금액을 말한 것이라 회사 제출일을 1월 말로 정한 문장은 아니에요. 어떤 서류를 챙기는지는 연말정산 제출 서류와 회사 안내를 같이 보면 돼요.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 페이지의 지급명세서 표는 소득 종류마다 기한이 달라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고, 일용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이어져요.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은 같은 표에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인데, 이 2월 말일은 그 밖의 소득 지급명세서 기한이라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내는 날과는 달라요.
3월 10일도 근로자의 조회 시작일은 아니에요. 제출 주체는 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는 곳의 기한으로 표에 있어요. 근로자가 1월에 조회한 간소화 자료, 2월 급여에서 끝나는 연말정산, 3월 10일 지급명세서는 순서가 이어지지만 같은 서류는 아니에요. 2월 급여 명세의 결정세액과 나중에 홈택스에서 보는 지급명세서가 다르면 회사와 국세청 제출분을 대조하면 되고, 명세의 항목 이름은 원천징수영수증 읽는 법에 따로 있어요.
| 구분 | 국세청 원문의 시점 | 누구의 일정인지 |
|---|---|---|
| 발급기관 정기 제출 | 1월 1일부터 7일, 부득이하면 1월 13일 22시 | 영수증 발급기관 |
| 간소화 조회 | 1월 15일 이후 | 근로자 조회 |
| 수정, 추가 제출 | 1월 15일부터 18일, 18시부터 22시 | 영수증 발급기관 |
| 수정분 조회 | 1월 20일 이후 | 근로자 조회 |
| 근로자가 회사에 내는 날 | 공식 확인 불가 | 회사 일정 |
| 연말정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회사의 급여 정산 |
|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 연금계좌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 |
|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 다음 연도 2월 말일 | 그 밖의 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자 제출일과 다름 |
환급은 그 급여에서 끝나나요?
2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이 끝난다는 말과, 그 급여에 환급액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말은 달라요.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이 공제 후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급여에서 돌아오고, 적으면 추가로 걷혀요. 국세청 표는 그 지급 때를 법정기한으로 적었을 뿐 환급 금액의 예시를 올리지 않았고, 이 페이지도 특정 급여의 환급액을 숫자로 만들지 않아요.
가을에 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그 2월 급여와 같은 계산은 아니에요. 국세청은 2025년 11월 5일 개통 안내에서 1월부터 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공제 금액으로 이듬해 1월 정산을 가늠하고, 급여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와 달라진다고 밝혔어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2026년 귀속 미리보기가 며칠에 열리는지는 그 발표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이고, 화면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 나눠 두었어요.
3월 10일 지급명세서를 낸 다음 날 홈택스에 환급액이 뜬다는 문장도 이번에 연 국세청 페이지에는 없어요. 그 표시 시점은 공식 확인 불가예요. 근로자가 먼저 볼 자료는 1월 15일 이후 조회에서 시작해, 국세청 자료제출 질의의 수정분 조회일인 1월 20일 이후, 회사가 알린 제출일, 2월분 급여 명세 순서로 이어져요.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둘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과 함께 보면 범위가 넓어져요.
일정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세 경우 모두 국세청 기한이 회사 급여일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아요. 조회가 열렸는지, 수정분이 반영됐는지, 급여 명세에 정산이 들어갔는지를 따로 보면 일정표가 한 날짜로 뭉개지지 않고, 카드 사용액이 공제되는 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서 이어서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 간소화 자료 제출 시기(1월 15일 이후 조회, 1월 20일 이후 수정분, 의료비 동의)· 국세청(참조일 2026-10-12)
-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 지급명세서 3월 10일과 2월 말일· 국세청(참조일 2026-10-12)
- 2025-11-05 미리보기 안내, 빠진 카드 자료는 1월 간소화에서 제공 예정· 정책브리핑(국세청)(참조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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