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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35%, 정기신청 | 9월에 내면 정산은 어떻게 되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 상반기 신청으로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받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면 5월 정기만 됩니다. 지급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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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 상반기 35%를 먼저 받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합니다.


반기신청은 당해 상반기 근로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앞당겨 주는 창구예요. 2026년 귀속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나옵니다. 하반기는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 정산 지급은 2027년 6월이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가 아니라 5월 정기신청만 됩니다. 상반기를 내면 하반기도 낸 것으로 보아 5월에 또 낼 필요는 없습니다. 9월을 놓쳤거나 12월 입금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기준일, 가구 유형별 소득 한도, 재산 2.4억 원, 환수 가산세를 표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35%, 정기신청 | 9월에 내면 정산은 어떻게 되나?

반기와 정기 | 누가 어느 달을 쓰나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와 정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른 선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와 스마트폰을 식탁에 두고 기간을 확인하는 장면


창구대상신청 시기지급
정기근로·사업·종교인다음 해 5월 1일~6월 1일9월 말까지
상반기 반기근로소득만당해 9월 1일~15일12월,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 반기·정산근로소득만다음 해 3월 1일~15일6월, 연간액−상반기 지급
기한 후정기 미신청정기 종료 다음날~12월 1일산정액의 95%, 4개월 이내

2026년 귀속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 창구를 보면 됩니다. 상반기를 이미 냈다면 하반기를 따로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5월 정기와 겹쳐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35%, 정기신청 | 9월에 내면 정산은 어떻게 되나?
이미지: Unsplash

상반기 35%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상반기 총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눠 연간으로 환산한 뒤, 가구 유형별 산정표에 넣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로 연간 추정 근로소득을 잡는 방식입니다. 하반기·정산 때는 실제 연간 총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은 더 주고, 초과분은 환수합니다.


최대 지급액(정기 기준, 정부24·국세청 안내)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상반기 35%는 이 최대액의 35%가 아니라, 본인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상반기에 같이 나오지 않고 하반기 정산 때 해당되면 함께 지급됩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 체크리스트
부양가족·월세·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검토 권장 항목을 안내합니다. 금액·환급액을 산출하지 않으며 항목 점검 가이드입니다.
전체 페이지로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면 검토 권장 공제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본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환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 홈택스 hometax.go.kr 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가구·소득·재산 기준일이 반기와 정산에서 다릅니다

2026년 반기신청을 예로 들면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재산은 2025년 6월 1일, 소득은 2025년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봅니다. 정산(2027년 6월)에서는 가구원 2026년 12월 31일, 재산 2026년 6월 1일, 소득 2026년 연간 총소득으로 바뀝니다. 상반기에 통과해도 정산에서 탈락·환수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4,400만 원 미만330만 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이 원칙이고,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줍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국세청·정부24 안내 기준이며 세법 개정 시 달라집니다.


상반기 심사는 지방세 자료로 지급 유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반기부터 당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앞당겨 수집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9월에 신청했다고 12월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섞이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입니다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대상이 아닙니다. 반기로 넣어도 정기신청으로 보아 다음 해 9월에 정산·지급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3.3% 사업소득, 프리랜서 지급조서, 임대소득이 근로와 섞인 해에는 5월 창구를 기본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영업 퇴직 재원 공제는 근로장려금과 별개입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노란우산공제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긴급복지와도 가구·소득 산정이 다르니 장려금 수급만으로 다른 급여를 단정하지 마세요.


정산 환수와 가산세 | 35%를 먼저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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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받은 35%가 연간 산정액보다 크면 하반기 정산에서 토해 냅니다.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국세청 안내는 1일 22/100,000입니다. 하반기 근무가 늘거나 배우자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환수 구간에 들어갑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입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2년 안내 대상이 될 때 요건을 충족하는 해에 한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요건이 안 되면 자동신청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반기 35%를 생활비 전액으로 쓰지 마세요

상반기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하반기 소득·재산이 바뀌면 6월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급 유보가 되면 12월에 입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심사진행 조회와 결정 통지를 기준으로 하세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1.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또는 홈택스 로그인으로 장려금 메뉴에 들어갑니다.
  2. 반기 신청인지 정기 신청인지 화면을 확인합니다. 서비스 시간은 6:00~24:00입니다.
  3. 가구 유형, 총급여, 환급 계좌를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ARS 1544-9944도 가능합니다.
  4. 심사진행 조회에서 지급·유보·제외를 봅니다.
  5. 12월 또는 6월 입금 후 정산 통지 금액을 명세서와 대조합니다.

예상 세액공제 계산과는 별개입니다. 연금 쪽 공제는 연금 세액공제 계산기를 쓰고, 장려금은 홈택스 장려금 계산 메뉴를 쓰세요.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누리집입니다.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2026년 9월 반기신청 Q&A,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2026-09-2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가구·소득·재산 요건과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르며 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리 | 9월 35%와 6월 정산을 한 세트로 보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 1일부터 15일 상반기 신청으로 12월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고, 이듬해 6월에 실제 연간 소득과 재산으로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만 됩니다.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2.4억 원 미만이 문턱이에요. 상반기를 놓쳤으면 3월 하반기를 보면 됩니다. 신청과 지급 조회는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5%는 추정치라 이듬해 6월 정산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액과 환수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35%, 정기신청 | 9월에 내면 정산은 어떻게 되나?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지급 시기는 2026년 12월이며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2027년 3월 하반기 창구를 확인하세요.
A. 상반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5월 정기신청을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산은 이듬해 6월에 이뤄집니다.
A.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신청 창구를 쓰는 편이 맞습니다. 지급조서 유형은 홈택스 소득 자료로 확인하세요.
A.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 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반기 신청 시 전년도 6월 1일입니다.
A. 연간 산정액보다 많이 받았으면 정산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소득이 늘면 이 구간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A. 아닙니다. 35%는 본인 연간 산정액 기준입니다. 최대 330만 원은 맞벌이 가구가 해당 소득 구간에 있을 때의 상한입니다. 홈택스 계산 메뉴로 본인 금액을 보세요.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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