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와 정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른 선택입니다.

| 창구 | 대상 | 신청 시기 | 지급 |
|---|---|---|---|
| 정기 | 근로·사업·종교인 | 다음 해 5월 1일~6월 1일 | 9월 말까지 |
| 상반기 반기 | 근로소득만 | 당해 9월 1일~15일 | 12월,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 반기·정산 | 근로소득만 | 다음 해 3월 1일~15일 | 6월, 연간액−상반기 지급 |
| 기한 후 | 정기 미신청 | 정기 종료 다음날~12월 1일 | 산정액의 95%, 4개월 이내 |
2026년 귀속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하반기 창구를 보면 됩니다. 상반기를 이미 냈다면 하반기를 따로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5월 정기와 겹쳐 두 번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