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모두 연금저축계좌라, 세액공제 한도와 연금 수령 세제가 동일하다. 차이는 혜택이 아니라 안에서 돈을 굴리는 방식에 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안내를 보면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고,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다. 예를 들어 공제율 16.5% 구간에서 6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는 계산이 된다. 55세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된다. 이 세제 혜택은 보험형이든 펀드형이든 같으므로, 상품을 고를 때는 세액공제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운용 방식과 위험을 함께 봐야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900만 원 활용은 별도 칸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