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낼 때 세액공제로 세금을 돌려받는 대신 노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계좌라, 그 전에 목돈으로 찾으면 미리 받은 혜택을 정산하는 성격의 기타소득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혜택을 앞당겨 받은 만큼 되돌린다고 이해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지금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천천히 세금을 매기겠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고 나눠 받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계좌를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그동안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혜택과 계좌에서 불어난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중도해지 세금은 벌금이라기보다, 앞서 받은 세제 혜택을 되돌리는 정산에 가깝습니다. 내가 매년 얼마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있는지 감을 잡고 싶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해 보면, 해지 시 정산되는 규모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