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연금법상 중증에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주고, 장애수당은 그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에게 월 6만 원을 준다. 장애인 등록증 한 장으로 두 칸을 동시에 열지 않는다.
장애인연금법 제1조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 통합을 적는다. 제6조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제7조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페이지는 대상을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둔다. 여기서 중증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글자가 같아도, 실제로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제5장을 본다.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이 그 칸의 예다. 경증 등록만 있는 사람은 장애수당 칸이다. 생활비 칸은 생계급여 가이드다. 병원비 칸은 의료급여 가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