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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장애수당과 창구는 어디서 갈라질까?

장애인연금의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기초급여 349,700원과 부가급여(생계·의료 9만 원, 합 439,700원), 부부 20% 감액, 65세 기초연금 전환, 장애수당 월 6만 원·장애아동수당 22만 원·생계급여 창구 분리를 정리합니다. 선정과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중증장애 생활비가 막히면 읍면동이나 복지로에 장애인연금을 먼저 낸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이다.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으면 월 349,700원이고,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해 합 439,700원까지 안내한다. 경증은 장애수당 월 6만 원 칸이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이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넘어가고 부가급여만 남는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창이 다르다.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만 본다. 부모나 자녀 소득을 이 칸에 넣지 않는다. 등록만으로 열리지 않고 연금법상 중증 기준이 따른다. 지급은 매월 20일이다.


일반 정보이며 선정, 지급액,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심사 시점 기준에 따릅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이고 경증 장애수당과 창구가 다름을 안내
선정은 복지로, 기초와 부가는 칸이 갈림, 장애수당은 다른 창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장애수당과 창구는 어디서 갈라질까?

장애인연금이 장애수당과 갈라지는 지점

장애인연금은 연금법상 중증에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주고, 장애수당은 그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에게 월 6만 원을 준다. 장애인 등록증 한 장으로 두 칸을 동시에 열지 않는다.


장애인연금법 제1조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 통합을 적는다. 제6조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고, 제7조 부가급여는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페이지는 대상을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둔다. 여기서 중증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글자가 같아도, 실제로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제5장을 본다.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이 그 칸의 예다. 경증 등록만 있는 사람은 장애수당 칸이다. 생활비 칸은 생계급여 가이드다. 병원비 칸은 의료급여 가이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장애수당과 창구는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선정은 단독 140만 원,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만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 원, 있으면 월 224만 원이다. 생계급여처럼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소득을 이 선에 넣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5)와 정책브리핑은 선정기준액을 전년 단독 138만 원, 부부 220만 8천 원에서 각각 2만 원, 3만 2천 원 올렸다고 적는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는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받도록 그 선을 매년 정한다고 본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페이지는 장애인 본인이 쓰는 자동차 1대를 재산에서 빼는 안내를 두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승용, 승합, 이륜은 고급자동차로 봐 그 제외에서 빠질 수 있다고 적는다. 부부가 각각 차를 갖고 있으면 각각 1대까지 제외한다. 생계급여의 1촌 연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칸과 한 표로 읽지 않는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칸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가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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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34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

2026년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으면 월 349,700원이다.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일반 재가, 65세 미만) 부가급여는 9만 원이라 합하면 439,700원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5)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했다고 적는다. 전년 342,510원에서 7,190원 올린 숫자다. 같은 자료는 1월 20일 지급분부터 기초급여 34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한 월 439,700원을 안내한다.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과 나이에 따라 갈린다. 보건복지부 개요 페이지 2026년 표는 65세 미만을 이렇게 둔다. 생계나 의료 일반 재가 9만 원, 보장시설 일반 0원, 주거나 교육수급 등 차상위 일반 8만 원, 차상위 초과 3만 원이다. 65세 이상은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므로 부가급여 칸이 바뀐다. 생계나 의료 일반 재가는 439,700원, 차상위 일반은 8만 원, 차상위 초과는 5만 원이다. 보장시설 일반은 0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요건을 갖춘 특례만 시설 8만 원, 차상위 특례 15만 원이 남는다.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같은 페이지가 적는다.


부부 20%와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깎아 1인 279,760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도 기초급여만 구간으로 내려간다.


보건복지부 개요 페이지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해 부부 감액을 둔다고 적는다. 349,700원의 80%가 279,760원이다. 한쪽만 받으면 그 20%는 붙지 않는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그 액이 커지면 기초급여를 2만 원 단위로 깎는 표가 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포털은 기초급여 안내 구간을 월 20,000원부터 349,700원까지로 적는다. 직역연금 수급 특례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의 50%만 주고 부가급여는 주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 페이지가 적는다. 감액 없는 월액 349,700원을 모든 가구의 입금액으로 읽지 않는다.


65세는 기초연금으로 기초급여가 넘어간다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는 멈추고, 같은 성격의 기초연금 칸으로 옮긴다. 부가급여는 남는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페이지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주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적는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읍면동과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칸이 있어, 그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439,700원으로 보전한다고 같은 페이지가 적는다. 차상위 초과 65세의 부가급여는 5만 원이다. 기초연금 신청을 비워 두면 기초급여가 끊긴 자리에 빈 달이 생길 수 있다. 압류를 막는 수급 전용 통장 칸은 압류방지통장 가이드다.


장애수당 6만 원, 장애아동수당 22만 원과 섞지 않는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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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 등록자 가운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에게 월 6만 원이다. 시설 수급자는 3만 원이다. 18세 미만 중증 생계나 의료 아동은 장애아동수당 22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5)는 18세 이상 경증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에 월 6만 원을, 18세 미만 중증과 경증 아동 가운데 같은 계층에 월 22만 원까지를 안내한다. 나주시 장애인복지급여 페이지는 장애수당 대상을 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종전 3급부터 6급)으로 두고, 차상위 초과에는 장애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적는다. 18세부터 20세이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 중이면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 칸을 보는 예외가 있다. 인천시 안내는 장애아동수당을 중증 생계나 의료 22만 원, 주거나 교육과 차상위 17만 원, 시설 9만 원, 경증 생계나 의료와 차상위 11만 원, 시설 3만 원으로 나눈다. 일부 시군구는 생계나 의료 재가 중증에게 월 3만 원 생계보조수당을 더 두는 칸이 있다. 지자체 조례라 전국 공통 액이 아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한 줄에 더하지 않는 칸

생계급여는 중위 32% 생활비이고, 의료급여는 중위 40% 병원비이며,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선정기준액 칸이다. 한 통장 합을 승인액으로 보지 않는다.


갈래창구2026 안내이 칸이 아닌 예
장애인연금읍면동, 복지로, 보건복지부18세 이상 연금법상 중증,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기초 349,700원, 부가 계층별경증 장애수당 6만 원
장애수당읍면동, 복지로18세 이상 경증, 수급자나 차상위 월 6만 원, 시설 3만 원연금법상 중증 기초급여
장애아동수당읍면동, 복지로18세 미만(재학 20세 이하), 중증 생계나 의료 22만 원18세 이상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읍면동, 복지로65세 이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대체부가급여 자동 이관
생계급여읍면동, 복지로중위 32%, 차감 지급, 매월 20일장애인연금 부가급여 9만 원
의료급여읍면동, 복지로중위 40%, 1종과 2종 본인부담장애인연금 월액

표는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보도자료(2026-01-05), 장애수당 안내를 나눈 일반 설명이다. 주거 칸은 주거급여 가이드다. 초중고 학용품 칸은 교육급여 가이드다. 위기 한 번에 임시 생계비를 여는 칸은 긴급복지지원 가이드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에 종전 3급 단일 장애인도 연금 대상으로 넓히는 준비를 적었으나, 2026-08 기준 현행 창은 연금법상 중증이다. 확대 시행일을 이 글이 확정하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무관 읍면동과 복지로

창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묶이지 않는다. 상담만 하고 신청서를 비우면 조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5)는 신규 신청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에서 받거나 복지로로 낸다고 적는다. 정부24 장애인연금 페이지는 접수 기관을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으로 두고, 문의는 129다. 본인과 배우자,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낼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 재산 신고, 위임장(대리), 통장 사본이 기본이다. 장애 정도 확인은 등록 정보와 연금법상 중증 기준을 다시 본다. 선정되면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이고 시군구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미 생계나 의료만 받아도 연금 칸은 따로 낸다.


신청 전에 적어 둘 항목


  • 지금 필요한 돈이 중증 월 연금인지, 경증 수당 6만 원인지, 18세 미만 아동수당인지
  •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와 연금법 제2조 중증, 고시 제5장을 한 줄로 읽지 않았는지
  • 2026년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을 생계급여 중위 32%와 섞지 않았는지
  • 소득인정액에 부모나 자녀를 넣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만 넣었는지
  • 기초 349,700원과 부가 9만 원, 8만 원, 3만 원을 한 영수증으로 합치지 않았는지
  • 부부 20% 감액 279,760원과 초과분 감액을 감액 없는 월액으로 보지 않았는지
  • 65세 기초연금 별도 신청을 비워 기초급여가 끊길 자리를 남기지 않았는지
  • 장애아동수당 22만 원을 18세 이상 연금에 더하지 않았는지
  • 주소지 무관 읍면동이나 복지로에 신청서를 냈는지

선정 선과 월액은 다르고, 장애수당은 창이 갈린다

여기 적은 단독 140만 원과 부부 224만 원, 기초급여 349,700원, 부가급여 9만 원부터 439,700원, 부부 감액 20%, 장애수당 6만 원, 장애아동수당 22만 원은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1-05), 정책브리핑, 정부24 서비스 안내를 따른 일반 설명이다. 실제 선정, 중증 해당, 소득인정액, 감액, 부가 계층, 65세 전환은 시군구 소득과 재산 조사와 장애 정도 확인을 가른다. 월 최대, 자동 전환, 중복 지급을 약속하지 않는다. 연금법상 중증이 아니거나 선정기준액을 넘거나 기초연금 신청을 비우면 월액이 줄거나 칸이 닫힐 수 있다.


마무리 | 중증 연금 칸과 경증 수당 칸을 가른다

출발점은 지금 필요한 돈이 중증 월 연금인지, 경증 수당인지, 아동수당인지를 나누는 일이다. 중증이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이나 복지로에 장애인연금을 낸다. 2026년 선정 칸은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이고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만 본다.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으면 349,700원이고, 생계나 의료 수급자는 부가 9만 원을 더한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니 그 창을 따로 연다. 경증 6만 원과 생계급여 32%는 한 줄이 아니다. 지급 여부는 기관이 정하므로, 복지로 신청면과 모의계산, 상담전화 129에서 본인 장애 정도와 소득인정액 칸을 대조하는 것이 다음 행동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가급여 | 장애수당과 창구는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아니다.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중증, 곧 종전 1급, 2급, 3급 중복과 고시 제5장 기준에 해당하고,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경증 등록은 장애수당 칸이다.
A. 기초급여는 감액이 없으면 월 349,700원이다.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65세 미만, 일반 재가)는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해 합 439,700원까지 안내한다. 부부 모두 받으면 기초급여는 각각 20%가 깎인다. 소득인정액이 크면 기초급여만 더 내려간다.
A.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만 본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소득은 이 선에 넣지 않는다. 생계급여의 1촌 1.3억 원, 재산 12억 원 칸과 창이 다르다. 배우자 소득과 재산은 합산한다.
A.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으로 넘어간다. 부가급여는 남는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고,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낼 수 있다. 신청을 비우면 기초급여가 끊긴 자리가 비는 달이 생길 수 있다.
A. 생계급여는 중위 32% 생활비 칸이다. 장애인연금은 연금법상 중증과 본인, 배우자 선정기준액 칸이다. 통합신청을 내도 급여 종류별로 선정 선이 갈린다. 생계만 받는 가구가 연금 칸을 자동으로 받는 그림은 아니다.
A. 장애수당은 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경증 등록자 칸이다. 중증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그 경증 수당 칸은 닫힌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이고, 학교에 남아 있으면 20세까지 그 칸을 보는 예외가 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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