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중위 50% 칸의 기초생활 급여이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으로 여는 학비 칸이다. 이름이 비슷해도 법과 창구가 다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한다고 적는다. 운영의 선정 칸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이고, 바우처 운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다. 복지로 2026-03-02 안내는 교육급여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으로 두고, 교육비 지원은 통상 중위 50~80% 이하라고 적는다. 같은 초중고라도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와 방과후 자유수강권, 급식비를 한 영수증으로 합치지 않는다. 월세 칸은 주거급여 가이드다. 위기 한 번에 생계비를 여는 칸은 긴급복지지원 가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