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양육비 칸이고,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연령 칸이며,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바우처 칸이다. 한 신청서에 세 이름을 섞어도 지급 창은 따로 열린다.
부모급여는 2022년 영아수당을 키운 제도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작성)는 0~23개월은 부모급여,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라고 적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이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페이지(최종수정 2026-03-31)는 2026년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적는다.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칸이다. 보건복지부 임신과 출산 지원 페이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적는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칸이라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다. 출산한 본인이 쉬는 회사 휴가와 센터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가이드다. 배우자가 출산한 칸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가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