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형은 자동차등록원부 을구에 저당권이 잡히고 소유 명의는 차주입니다. 소유권 이전형은 담보 목적으로 명의가 넘어갈 수 있어 처분·보험·매각 권한이 약정해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근저당 설정형 | 소유권 이전(매매담보)형 |
|---|---|---|
| 등록원부 | 저당권 설정 | 소유 명의 이전 특약이 붙는 경우 |
| 운행 | 차주 운행이 일반적 | 점유·처분 제한이 약관에 있는 경우 |
| 완제 후 | 저당 말소 신청 | 명의 환원·특약 이행이 추가로 필요 |
| 실무 주의 | 말소가 자동이 아님 | 미등록 업체·과도한 이전 약정 |
광고의 「담보대출」만 보고 서명하면 이전 특약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 전 자동차등록원부 을구, 설정계약서, 소유권 이전 여부, 해지·환원 절차를 같은 날짜로 받아 두세요. 주택 근저당 말소 창구는 근저당권 말소와 서류 형식이 다르고, 자동차는 시·구 차량등록 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