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7일부터 사인 간 금전대차와 대부업, 여신금융기관의 상한이 같이 연 20%입니다. 그 전에는 연 24%였고, 대통령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이 같은 날 맞춰 내려갔습니다. 법 이름만 보고 한쪽만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창구가 어긋납니다.
| 구분 |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 미등록 사금융 |
|---|---|---|---|
| 주로 누구 | 지인, 개인 간 대여 (원금 10만 원 이상) | 등록 대부업자, 은행, 카드, 보험 등 여신금융기관 | 등록 없이 돈을 빌려 주는 쪽 |
| 이자 상한 | 연 20% (대통령령 제31593호, 시행 2021-07-07) | 연 20%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 이자 약정 자체 무효 (제11조) |
| 초과분 | 무효, 원본 충당 후 반환 청구 | 무효, 원본 충당 후 반환 청구 |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상사법정이율도 인정하지 않음 |
| 벌칙 (초과 수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제19조 제2항 제2호) | 대부업법 벌칙이 따로 붙을 수 있음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상한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만 적습니다. 실제 숫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로 못 박습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이 우선합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업체명을 조회하는 쪽이 공식 경로입니다. 한도와 심사가 막혀 급전이 필요하면 소액생계비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 이후 햇살론뱅크처럼 공식 창구를 먼저 대조하세요. 승인이나 금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