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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이자제한법, 대부업 이자 | 연 20%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지인 대여와 등록 대부업, 미등록 사채의 이자 상한은 2021년 7월부터 연 20%입니다. 월 이율 환산, 선이자, 간주이자, 초과분 원금 충당과 제8조의2를 가릅니다. 반환과 처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지인에게 빌리든 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리든, 약정 이자가 연 2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법에서 무효로 봅니다.


계약서에 월 3%만 적혀 있으면 연으로 곱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어느 조문을 봐야 할지 헷갈리죠. 월 숫자만 보고 안심했다가 연으로 바꾸면 상한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인 사이 대여와 등록 대부업, 미등록 사채는 적용 법령이 갈립니다. 선이자를 떼고 받은 돈과 수수료, 연체이자까지 이자로 잡히는지도 창구마다 다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각각 누구를 막는지, 초과분을 원금에 어떻게 붙이는지, 연 60% 이상일 때 원금 청구가 막히는 갈래를 표로 가릅니다. 돌려받기와 처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읽고 나면 지금 약정이 어느 법에 걸리는지부터 고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대출 계약서, 달력이 놓인 책상. 연 이자 20% 상한과 월 이자 환산을 가리는 장면
월 이자만 적힌 약정은 연으로 바꾼 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중 어느 쪽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법정 최고금리, 이자제한법, 대부업 이자 | 연 20%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연 20%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2021년 7월 7일부터 사인 간 금전대차와 대부업, 여신금융기관의 상한이 같이 연 20%입니다. 그 전에는 연 24%였고, 대통령령과 대부업법 시행령이 같은 날 맞춰 내려갔습니다. 법 이름만 보고 한쪽만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창구가 어긋납니다.


구분이자제한법대부업법미등록 사금융
주로 누구지인, 개인 간 대여 (원금 10만 원 이상)등록 대부업자, 은행, 카드, 보험 등 여신금융기관등록 없이 돈을 빌려 주는 쪽
이자 상한연 20% (대통령령 제31593호, 시행 2021-07-07)연 20% (대부업법 제8조, 시행령 제5조)이자 약정 자체 무효 (제11조)
초과분무효, 원본 충당 후 반환 청구무효, 원본 충당 후 반환 청구이자를 받을 수 없고 상사법정이율도 인정하지 않음
벌칙 (초과 수취)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제19조 제2항 제2호)대부업법 벌칙이 따로 붙을 수 있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상한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만 적습니다. 실제 숫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로 못 박습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이 우선합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업체명을 조회하는 쪽이 공식 경로입니다. 한도와 심사가 막혀 급전이 필요하면 소액생계비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 이후 햇살론뱅크처럼 공식 창구를 먼저 대조하세요. 승인이나 금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이자제한법, 대부업 이자 | 연 20%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이미지: Unsplash
원금 10만 원 미만은 이자제한법 상한이 빠집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은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제1항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지인 사이 소액만 이 공백이 열립니다. 등록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거래는 대부업법 제8조가 원금 규모와 무관하게 연 20%를 겁니다. 10만 원 미만이라고 고금리가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월 이자를 연으로 바꾸면 | 선이자, 수수료, 간주이자

월 3%라고 적힌 약정은 단리로 환산하면 연 36%입니다. 연 20%를 이미 넘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월이나 일 단위 이율도 연 20%를 단리로 바꿔 본다고 적죠. 계약서 숫자가 작아 보여도, 단위만 월이면 연 상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항목계산에 넣는 것상한
약정 이자계약서에 적은 이자연 20%
간주이자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합산해 연 20%
선이자 공제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재산정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이자제한법 제3조)수령액 기준 연 20%
부대비용 예외거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만 이자에서 뺌시행령 목록 밖이면 이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시는 7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200만 원을 선이자로 떼어 500만 원만 받은 경우를 듭니다. 원금은 700만이 아니라 실제 수령 500만입니다. 연 20%로 6개월 원리금을 다시 세면, 계약서 전체 금액에 고금리를 매긴 청구와 차이가 납니다. 개별 숫자는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예시 금액을 돌려받을 액수로 쓰지 마세요. 원리금 스케줄만 가늠할 때는 대출 원리금 계산기로 수령액과 연 20%를 넣어 보는 편이 계약서 액면보다 가깝습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정기예금 세후 수익 계산기 — 이자소득세 15.4% 차감
예치금·금리·기간을 입력하면 만기 이자(세전·세후)·예금자보호 한도(5천만원) 이내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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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연체이자는 약정에 3%를 더하나 | 그래도 연 20% 천장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할 때 연체이자는 약정 이자에 연 3%포인트를 더한 율을 넘지 못합니다. 그 연체율도 연 20%를 넘지 못합니다. 약정이 이미 연 18%면 연체는 연 20%에서 멈춥니다. 약정 20%에 연체 3%를 더해 23%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거는 대부업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제5항,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율 제한은 같은 법 제15조 쪽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카드 리볼빙이나 현금서비스 약관에 적힌 연체율이 더 높아 보여도, 법정 천장과 약관이 충돌하면 법령이 우선하는 쪽으로 읽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상품과 시점마다 다르니 해당 회사 약관과 금감원 분쟁 창구를 대조하세요. 연체가 길어져 잔액 전체가 청구되면 기한이익상실 단계와 겹칩니다. 야간 반복 독촉이 법 테두리를 넘는지는 불법추심 가이드가 해당합니다.


연체이자를 별도 수수료로 나눠 적어도 합산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을 이자로 봅니다. 연체 가산과 중도상환 수수료, 연장 수수료를 다른 줄에 적어도 합이 연 20%를 넘으면 초과분은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승소와 반환 금액을 이 글에서 약속하지 않습니다.


초과분을 냈다면 | 원금 충당과 반환 청구

초과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대부 계약 전부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먼저 붙고, 원금이 다 꺼지면 남은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약했든 모르고 계약했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1. 약정 이율을 연 단리로 환산합니다. 월 2%면 연 24%입니다. 선이자, 수수료, 공제금을 더해 실질 이율을 다시 셉니다.
  2. 실제 수령액을 원금으로 둡니다. 선이자를 떼고 받았으면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원금입니다.
  3. 연 20%로 낼 이자를 계산합니다. 낸 돈에서 그 이자를 빼고, 나머지는 원금 변제로 봅니다.
  4. 원금이 남았는지, 반대로 더 냈는지를 가립니다. 더 냈으면 부당이득반환, 아직 독촉을 받으면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청구이의 쪽이 쟁점이 됩니다.
  5. 대한법률구조공단, 금감원 1332를 공식 상담 창구로 둡니다. 사설 대행에 공동인증서를 맡기는 경로는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이미 송달됐다면 초과이자 주장과 2주 이의 기한이 겹칩니다. 확정 뒤 명부나 급여 압류로 넘어가면 창구가 또 달라집니다. 초기 연체라면 이자 다툼과 별개로 신속채무조정이 열려 있는지도 대조하세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사채와 연 60% | 이자뿐 아니라 원금 청구가 막히는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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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으로 돈을 빌려 주는 쪽은 대부업법 제11조에 따라 그 계약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상사법정이율과 법정이자 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록 대부업자가 연 20%만 넘긴 경우(초과분만 무효)와 결이 다릅니다.


한 단계 더 있는 조문이 대부업법 제8조의2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대부이자율이 연 60% 이상인 때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이 원본 반환과 이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도 돌려줘야 한다고 적습니다. 폭행, 협박 등 다른 요건이 같은 조에 붙어 있을 수 있어, 숫자 60%만 보고 원금이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법원과 수사 판단이 사건마다 갈립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1332), 경찰(112), 서민금융콜센터(1397)가 공식 번호입니다. 미등록 업체 목록을 이 사이트에서 안내하지 않습니다. 추심 전화가 이어지면 불법추심 행위 요건을 같이 보고, 신용대출 한도 자체는 신용대출 카테고리와 DSR 계산기로 부담만 가늠하세요. 알선,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고금리 알선 광고는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

메신저로 오는 「당일 입금, 신용 무관」 문구는 대부업법, 표시광고법 테두리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대부업체라도 연 20%를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미등록이면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 쪽으로 읽힙니다. 이 사이트는 대출 모집, 중개를 하지 않으며 특정 업체 이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 노트

본문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제8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93호, 시행 2021-07-07), 대부업법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9조 제2항 제2호,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금융위원회 2021-07-07 최고금리 인하 안내를 2026-09-02 기준으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반환, 처벌, 원금 소멸, 상품 승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조문과 벌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월 3%, 10만 원 공백, 알고 서명

월 이자만 보고 「낮으니까 괜찮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1.8%는 연 21.6%라 이미 상한을 넘습니다. 계약서에 「일수」만 적혀 있어도 연 단리로 바꿔 보세요.


원금 10만 원 미만은 이자제한법 상한이 빠지지만, 대부업자 거래에는 대부업법이 남습니다. 소액을 여러 건으로 쪼개 10만 원 미만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은 분쟁에서 따로 다툽니다. 자동 무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율이 높은 줄 알고 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 막히지는 않는다고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다만 시효, 증거,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은 별개입니다. 독촉 단계면 이의 기한을 먼저 세고, 연체가 길면 위원회 조정과 한도 재심사를 같은 날에 섞지 마세요. 거절 사유 고지는 대출 거절 사유 조회가 해당합니다.


정리 | 연 20%를 넘긴 약정, 법령부터 고르기

사인 간 대여(원금 10만 원 이상)는 이자제한법, 등록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이 연 20%를 겁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두 상한이 같습니다. 월 이율, 선이자, 수수료, 연체이자는 명칭과 관계없이 합산해 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초과분은 무효라 원금에 먼저 붙고, 남은 돈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사금융은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연 60% 이상 등 제8조의2 요건이면 원금 청구까지 막힐 수 있으나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돌려받기와 처벌, 상품 승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금융감독원 1332, 서민금융 1397에서 신청 당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이자제한법, 대부업 이자 | 연 20%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이자제한법 대통령령과 대부업법 시행령 모두 연 20%입니다. 2021년 7월 7일 연 24%에서 내려온 뒤 2026년 9월 기준으로도 같은 숫자입니다. 법 조문 상한(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과 대통령령이 정한 실제 숫자(20%)를 구분해 읽으세요.
A. 월 2%를 단리로 연 환산하면 연 24%라 상한 20%를 넘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월, 일 이율도 연 20%를 단리로 바꿔 본다고 적습니다. 선이자와 수수료를 더하면 실질 이율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A. 초과분은 무효라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다 꺼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부업법 제8조와 이자제한법 제2조가 적습니다. 알고 계약했는지와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생활법령정보 안내가 있습니다. 시효와 증거, 이미 확정된 판결은 별개라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A. 미등록이면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금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지는 대부업법 제8조의2 요건(연 60% 이상 등)과 수사, 법원 판단에 달립니다. 원금 면제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연체이자는 약정에 연 3%포인트를 더한 율을 넘지 못하고, 그 연체율도 연 20%를 넘지 못합니다. 약정이 이미 20%에 가까우면 연체 가산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A. 아니요. 법정 상한과 초과분 처리, 적용 법령을 안내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대출 모집, 중개, 알선을 하지 않으며 승인, 반환, 처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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