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청약통장에 낸 납입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는 소득공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 결과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세액공제와는 작동 지점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인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공제받더라도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제로 아끼는 세금이 커집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것을 세제로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무주택 실수요자로 좁히기 위해 세대주 여부와 소득 수준,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집니다. 청약통장에 넣는다고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건을 갖추고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낸 사람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로 소득이 줄면 적용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도 있어, 소득 구간별 세율이 궁금하다면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함께 보면 공제 효과를 가늠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