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벌어들인 소득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뒤 남는 과세표준에 매겨지며, 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가 많으면 세율 구간이 내려갑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세율표는 바로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같은 두 사람이라도 부양가족 공제나 연금계좌 공제 등을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낮춘 쪽은 더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출발점은 세율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챙겨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각각 어디에 작용하는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서 갈래를 잡아 두면 표를 읽을 때 한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