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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표 보는 법 - 누진공제로 세금 직접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매겨지는 누진 구조와 6~45% 세율표,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까지 예시로 정리합니다. 세율과 구간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 구조이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면 내 소득에 세율 몇 퍼센트가 붙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세율표를 처음 보면 구간이 여러 개인 데다 누진공제라는 낯선 항목까지 있어, 소득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붙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소득을 구간별로 잘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누진공제는 이 계단식 계산을 한 줄로 간단히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글은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구간별 세율표를 어떻게 읽는지, 누진공제를 이용해 산출세액을 어떻게 직접 계산하는지를 예시와 함께 풀어 봅니다. 세율 숫자 자체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표를 읽고 세금을 어림하는 방법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읽고 나면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대략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납세자의 실제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세액은 신고 시점의 세법과 국세청·홈택스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표 보는 법 - 누진공제로 세금 직접 계산하기

과세표준부터 이해하기

세율은 벌어들인 소득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뒤 남는 과세표준에 매겨지며, 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가 많으면 세율 구간이 내려갑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는데, 세율표는 바로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같은 두 사람이라도 부양가족 공제나 연금계좌 공제 등을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낮춘 쪽은 더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출발점은 세율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챙겨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각각 어디에 작용하는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에서 갈래를 잡아 두면 표를 읽을 때 한결 수월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표 보는 법 - 누진공제로 세금 직접 계산하기
이미지: Unsplash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현재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은 과세표준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여덟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구조를 보기 위한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표는 과세표준 금액 구간과 그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액 세 열로 이루어집니다. 누진공제액은 뒤에서 설명할 계산을 간단히 해 주는 값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계단처럼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35%1,544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이 표는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기본 세율의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구간 금액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의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법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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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가능성 체크리스트
부양가족·월세·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검토 권장 항목을 안내합니다. 금액·환급액을 산출하지 않으며 항목 점검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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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면 검토 권장 공제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본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환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 홈택스 hometax.go.kr 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진공제로 세금 계산하는 법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빼면 나오며, 이렇게 하면 구간마다 잘라 계산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줄로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공제입니다.


원래 누진세는 소득을 구간별로 잘라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퍼센트, 나머지는 15퍼센트를 각각 매겨 합쳐야 합니다. 이 계단식 계산을 매번 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계산해 둔 누진공제액을 빼는 간편식이 쓰입니다. 5,000만원에 15퍼센트를 곱하면 750만원이고 여기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624만원이 나오는데, 이 값은 구간별로 잘라 더한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즉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에서 덜 매겨야 할 부분을 한꺼번에 빼 주는 조정값인 셈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퍼센트만큼 별도로 더 붙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예시로 보는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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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에 15퍼센트를 곱한 450만원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 324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낼 세금이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걸리므로 세율 15퍼센트, 누진공제 126만원이 적용됩니다. 3,000만원 곱하기 0.15는 450만원, 여기서 126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24만원입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내야 할 세금은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빼야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이 과정을 정산하고, 사업소득이나 여러 소득이 섞여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해 신고합니다. 내 소득으로 세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어림해 보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연말정산 계산기로 흐름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세율표 읽을 때 헷갈리지 말 것


  • 세율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공제 뺀 과세표준에 매겨진다
  • 구간이 올라가도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더 빼야 최종 세금이 된다
  • 지방소득세가 산출세액의 10%만큼 별도로 붙는다

세율과 구간은 세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의 세율표는 현재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기본 세율의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 금액과 세율, 누진공제액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일부 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닌 별도 방식으로 과세되기도 하고, 감면과 특례가 적용되면 실제 세액은 표의 단순 계산과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든 예시 금액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인의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세액, 공제 적용 여부는 신고 시점의 세법과 국세청 홈택스 안내,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 표는 과세표준부터 거꾸로 읽는다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소득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읽으며, 6퍼센트에서 45퍼센트까지 여덟 구간이 계단처럼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구간이 올라가도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한꺼번에 붙는 것이 아니라, 초과한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매겨진다는 점을 이해하면 표가 훨씬 덜 무섭게 보입니다. 실제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간편식으로 하면 되고,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더 빼야 최종 세금이 정해집니다. 세금을 줄이는 출발점은 세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챙겨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다만 세율과 구간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과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와 세법 원문에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표 보는 법 - 누진공제로 세금 직접 계산하기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아닙니다. 누진세는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조금 넘어도 넘은 금액에만 24퍼센트가 적용되고, 그 아래 부분은 원래 구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A. 구간별로 잘라 세율을 적용하고 더하는 계산을 한 줄로 간단히 하기 위한 조정값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별로 계산해 더한 값과 같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A.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등 세액공제를 더 빼야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비교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A.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그 세액의 10퍼센트만큼 함께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표의 세율만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A.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금액과 세율, 누진공제액은 세법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의 정확한 값은 국세청 홈택스나 소득세법 원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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