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을 이듬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하는 구조이므로 체감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6%~45%의 누진세율(2026년 기준 8단계)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4%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크게 뛰기 때문에, 경비 처리와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100만 원을 줄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도 함께 절감되어, 실질 절세 효과는 세율의 약 1.1배로 계산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절세 수단 하나하나의 효과가 예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