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해에 낼 소득세의 일부를 11월에 미리 나눠 내도록 한 제도로, 1년치 세금을 5월 한 번에 몰아 내는 부담을 덜고 세수를 고르게 걷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세금을 나눠 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이듬해 5월에 한꺼번에 신고하고 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처럼 규모가 큰 소득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려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이 부담을 나누기 위해 그해 세금의 일부를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한 시점에 몰아 걷지 않고 한 해에 걸쳐 고르게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5월에 낼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이 이듬해 5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고, 낼 시점만 앞당겨질 뿐입니다. 만약 확정신고 결과 세금이 중간예납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돌려받습니다. 한 해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대략의 흐름을 짚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