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한다. 환급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원천징수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클 때다.
원천징수 방식: 프리랜서·부업 소득자는 용역 대금을 받을 때 지급자(클라이언트·플랫폼)가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 이 금액은 국세청에 미리 납부된 가납부 세금이다.
환급 계산 구조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총수입금액 - 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최종 납부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환급액 = 원천징수 납부 세액 - 최종 납부 세액 (후자가 더 작으면 환급 발생)
경비와 각종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할수록 산출세액이 낮아지고 환급액이 커진다. 반대로 공제를 누락하면 그만큼 더 낸 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