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소득)을 줄여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차감합니다.
- 소득공제 — 신용카드, 인적공제, 주택청약저축 등.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큼.
-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IRP, 기부금 등. 세율과 무관하게 공제액만큼 세금이 직접 감소.
인적공제(기본공제)는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 항목입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공제도 빠뜨리지 마세요.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한부모 가정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 1인 15만 원, 2인 35만 원, 3인 이상은 2인 기준 35만 원에서 1인당 30만 원씩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