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 출발점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소득 구분입니다. 같은 「용역 대가」라도 계속·반복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비계속이면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업 회사 급여는 근로소득, 플랫폼 크리에이터·디자인·개발 외주·강의료 등은 계약·지급 명세서 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구분(참고) | 자주 나오는 사례 | 먼저 볼 서류 |
|---|---|---|
| 근로소득 | 본업 급여, 일부 알바 |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자료 |
| 사업소득 | 계속성 외주·프리랜서 용역 | 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정산서 |
| 기타소득 | 일시·비계속 강연·원고 등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
Step 1.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입금 내역을 계좌·플랫폼·세금계산서 단위로 모읍니다. Step 2. 원천징수 의무자가 발급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서 「소득구분 코드」를 대조합니다. Step 3. 홈택스 「나의 소득금액 증명」·「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누락 여부를 봅니다. 부업이 여러 개면 플랫폼별로 엑셀 한 장에 지급처·금액·원천징수세액·소득구분을 적어 두면 이후 경비 배분과 기장이 수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난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으나, 사업·기타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준 금액·제외 요건은 과세 연도마다 안내가 갱신되므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해당 연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근로소득 공제와 사업소득 경비가 겹치지 않게 구분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미리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카드 공제 개념은 신용카드 카테고리, 부업 신고 맥락은 부업 소득 세금 신고 가이드와 함께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