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합산한 세율로, 고용주(원청)가 지급 시점에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세율이 소득 수준·공제 항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률 적용이라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 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확정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3.3%가 확정 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고, 작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간 부업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고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실효세율이 3%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예상보다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