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인정금액은 공공주택 청약에서 순위를 매길 때 회차당 반영해 주는 최대 금액으로, 통장에 넣은 돈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한도까지만 실적으로 계산됩니다. 이 한도가 2024년 11월부터 회차당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지만, 공공주택(국민주택) 청약에서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회차당 인정되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한이 10만원이라 매달 10만원만 넣어도 실적이 같았지만, 상한이 25만원으로 오르면서 여유가 되는 사람은 더 많이 넣어 인정 실적을 빠르게 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회차 인정금액이 아니라 지역·면적 기준 예치금을 채웠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 한도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공공을 노리는지 민영을 노리는지에 따라 넣는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