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조건은 청약하는 집이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갈리므로, 어느 주택에 넣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둘 다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로, 1순위 판단에 가입 기간과 예치금을 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짓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예치금 대신 가입 기간과 매달 넣은 납입 횟수, 무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어느 쪽을 노리느냐에 따라 챙겨야 할 조건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청약하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이면 필요한 가입 기간이 길어지고 세대주 요건 등이 더해집니다. 아래에서 유형별로 조건을 나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