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라는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84점 만점으로 매기고, 같은 청약 순위 안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갈립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당첨자는 순위와 가점으로 결정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으면 그 안에서 다시 가점으로 우선순위를 가리는데, 이때 쓰이는 것이 세 항목을 더한 청약 가점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택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작은 주택일수록 실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가점제 비율이 높고, 규제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점수라도 어떤 단지에 넣느냐에 따라 당첨 확률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청약 순위 자체를 가르는 요건이 궁금하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 기준을 함께 보면 순위와 가점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