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세금을 한꺼번에 신고해 납부하는 부담을 덜고 국가가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치 소득세를 연말에 한 번에 계산해 직접 납부한다면 목돈 부담이 크고, 국가 입장에서도 세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법은 급여를 줄 때마다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어 다음 달에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이때 떼는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퍼센트만큼 함께 붙어, 명세서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란히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달 떼는 금액은 어림한 값일 뿐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은 각종 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매달 낸 원천징수액과 최종 세액의 차이를 나중에 맞추게 됩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4대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4대 보험 요율을 함께 보면 세전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한결 또렷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