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그해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천장입니다.
검색창에 「전세대출 소득공제」로 들어와도, 법령 이름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낸 월세에 공제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깎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같은 법 제52조 제5항)은 집을 살 때 잡은 주담대 이자만 봅니다. 셋이 비슷한 주택 공제처럼 보여도, 무주택 시점과 빼는 금액의 종류가 갈립니다.
|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 | 월세 세액공제 | 장기주택저당 |
|---|---|---|---|
|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 12월 31일 주택 | 무주택 세대 | 무주택 + 총급여 한도 | 무주택 또는 1주택 |
| 무엇을 보나 | 그해 갚은 원리금의 40% | 낸 월세 × 공제율 | 그해 낸 이자 |
| 한도 읽기 | 주택마련저축과 합산 연 400만 원 | 월세 연 1천만 원 한도에 15% 또는 17% | 상환 기간, 고정, 비거치에 따라 600만~2천만 원 |
| 총급여 천장 | 대출기관 차입은 총급여 한도 없음 |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 한도 없음 |
표의 숫자는 국세청 특별소득공제 안내와 2025년 1월 주택자금 공제 브리핑을 2026-09-05에 대조한 읽기입니다. 반전세처럼 보증금 대출과 월세를 같이 내면, 국세청은 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볼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한 계약서에 두 줄이 있어도 창구를 합치지 마세요. 월세 쪽은 월세 세액공제, 주담대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별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