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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40% | 청약저축이랑 한도를 같이 쓰나?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원리금 40퍼센트, 주택마련저축과 합산 연 400만 원, 3개월과 임대인 계좌, 개인 차입 5천만 원을 가릅니다. 공제액과 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볼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한 줄로 섞거나, 주담대 이자 공제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에게 그해 갚은 원리금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되,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천장입니다. 대출기관에서 빌리면 입주와 전입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과 임대인 계좌 입금이 붙고, 개인에게 빌리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와 1개월, 이율이 따로 갑니다. 회사 사내대출은 이 조항 밖인 경우가 흔합니다. 반전세면 월세 줄은 세액공제 창구가 따로입니다. 간소화 주택자금 줄을 계약서와 맞춰 보세요. 공제액과 환급을 이 글이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40% | 청약저축이랑 한도를 같이 쓰나?

한 문장으로 가르면 | 원리금 40%와 400만 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그해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천장입니다.


검색창에 「전세대출 소득공제」로 들어와도, 법령 이름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는 낸 월세에 공제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깎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같은 법 제52조 제5항)은 집을 살 때 잡은 주담대 이자만 봅니다. 셋이 비슷한 주택 공제처럼 보여도, 무주택 시점과 빼는 금액의 종류가 갈립니다.


항목주택임차차입금월세 세액공제장기주택저당
근거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12월 31일 주택무주택 세대무주택 + 총급여 한도무주택 또는 1주택
무엇을 보나그해 갚은 원리금의 40%낸 월세 × 공제율그해 낸 이자
한도 읽기주택마련저축과 합산 연 400만 원월세 연 1천만 원 한도에 15% 또는 17%상환 기간, 고정, 비거치에 따라 600만~2천만 원
총급여 천장대출기관 차입은 총급여 한도 없음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총급여 한도 없음

표의 숫자는 국세청 특별소득공제 안내와 2025년 1월 주택자금 공제 브리핑을 2026-09-05에 대조한 읽기입니다. 반전세처럼 보증금 대출과 월세를 같이 내면, 국세청은 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볼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한 계약서에 두 줄이 있어도 창구를 합치지 마세요. 월세 쪽은 월세 세액공제, 주담대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별 글입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40% | 청약저축이랑 한도를 같이 쓰나?
이미지: Unsplash
전세 계약서와 계산기, 상환 명세를 펼쳐 둔 책상
전세대출 연말정산은 법령 이름이 주택임차차입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담대 이자 공제와 한 줄로 합치지 마세요.

누구부터 보나 | 12월 31일 무주택

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곧 그해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세대주가 이 항,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도 열립니다. 국세청 문언은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으로 적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같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 같이 붙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에 넣었습니다.


무주택은 본인만의 등기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12조는 거주자와 배우자를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세대 구성원이 집을 갖고 있으면 세대주라도 이 항은 닫히는 흐름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로 쓰는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013년 8월 13일 이후 최초로 원리금을 갚는 분부터입니다. 다가구는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상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용 86제곱미터 아파트 전세대출은 이 항 밖으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모를 이 글이 재측량해 주지는 않으니 건축물대장, 계약서 면적란을 같이 보세요. 전세 상품 흐름은 전세자금대출 쪽에서 이어집니다.


1주택 세대는 이 항이 아니라 주담대 이자 항을 봅니다

국세청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보유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 이자 공제는 세대주에게 열릴 수 있습니다. 전세를 살면서 다른 집을 보유한 경우는 이 글의 40퍼센트 항목이 아니라 제52조 제5항 창구입니다. 해당 여부는 12월 31일 세대 주택 수와 홈택스 간소화를 기준으로 하세요.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 체크리스트
부양가족·월세·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검토 권장 항목을 안내합니다. 금액·환급액을 산출하지 않으며 항목 점검 가이드입니다.
전체 페이지로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면 검토 권장 공제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본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환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 홈택스 hometax.go.kr 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느 대출인가 | 3개월과 임대인 계좌

대출기관 차입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하고, 그 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가 이 두 요건을 같이 적습니다. 본인 통장에 받았다가 임대인에게 다시 보내는 흐름은 직접 입금으로 안 읽는 해석이 흔합니다. 은행 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보험회사 전세대출처럼 별표의 대출기관이면 이 호를 먼저 보세요. 대환은 새로 빌린 날이 아니라 대환 전 최초 차입을 기준으로 3개월을 셉니다.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 안내문은, 대환은 대출기관끼리 정산하므로 임대인 계좌 입금 절차가 필요 없다고 풀어 씁니다.


계약을 연장, 갱신하면서 새로 빌리면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입니다. 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집으로 옮기면, 이사 전 주택의 입주와 전입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에 빌린 자금을 포함합니다. 만기 연장만 하고 차입 시점을 놓친 줄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연장 서류 날짜를 계약서와 같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세 기한연장은 전세자금대출 연장 창구와 시기가 겹칠 수 있으나, 공제 요건과 대출 만기를 한 결과로 단정하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가 의제되는 절차는 임대차 신고 의무의 이야기입니다. 이 항의 3개월 기산은 계약증서 입주와 전입입니다. 신고 창구는 전월세 신고제를 보시면 되고, 공제 3개월과 섞지 마세요.


얼마를 빼나 | 40%와 청약 합산

그해 실제로 갚은 원리금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되,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쳐 연 4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퍼센트와 임차차입금 원리금의 40퍼센트를 더한 값과 연 400만 원 중 작은 쪽을 공제액으로 봅니다. 원리금 1천만 원을 갚으면 40퍼센트는 400만 원이고, 청약저축을 그해 한 푼도 안 넣었다면 천장에 닿습니다. 같은 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300만 원 넣고 그 40퍼센트 120만 원을 이미 공제하면, 임차차입금 쪽에서 쓸 수 있는 자리는 280만 원입니다. 원리금이 커도 400만 원 합산을 넘기 어렵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쪽 납입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청약 납입액 공제만 보면 연 300만 원 납입의 40퍼센트, 곧 120만 원 선이 자주 등장합니다. 두 항목을 각각 400만 원으로 더하면 안 됩니다. 청약 통장 자격은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에서 무주택 확인서와 추징 가능성을 같이 보세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라, 같은 400만 원이라도 한계세율에 따라 실제 줄어드는 세액이 갈립니다. 「400만 원이 환급된다」로 읽으면 세액공제와 섞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연말정산 계산으로 시나리오만 가늠하고, 이 표로 환급액을 고정하지 마세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환산은 전월세전환 계산이 다른 도구입니다.


원리금 40%를 세액에서 바로 깎인다고 보지 마세요

40퍼센트는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 비율입니다. 산출세액에서 빼는 월세 세액공제와 자리가 다릅니다. 한도 400만 원도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친 천장입니다. 간소화 숫자 그대로 환급이 나온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개인 차입과 사내대출 | 5천만 원과 이율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빌린 돈은 그해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대상이고, 입주와 전입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 회사 사내대출은 대출기관 목록 밖이라 공제가 안 열리는 안내가 반복됩니다.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2호가 개인 차입입니다. 대출기관 3개월보다 짧고, 총급여 한도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연 3.5퍼센트, 2025년 3월 21일부터 연 3.1퍼센트를 그 이율로 공시합니다. 무이자나 그 아래 이율로 가족에게 빌리면 이 호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율은 기획재정부령 개정으로 바뀌니, 차입일 당시 숫자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페이지에서 다시 보세요.


2025년 1월 국세청 주택자금 안내는, 은행, 보험, 주택도시기금 등과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차입만 대상이고 재직 회사 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복지 전세자금처럼 보여도 시행령 별표 대출기관이 아니면 이 항이 닫힙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전세 보증금도 같은 이유로 빠집니다.


개인 차입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체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에 안 뜨는 줄이 정상이면, 회사에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와 계약서 사본, 등본을 같이 냅니다. 이체 날짜가 1개월 밖이면 요건이 깨지니 입주, 전입, 송금 세 날짜를 한 표로 맞춰 보세요.


월세, DSR과 겹칠 때 | 창구를 나누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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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보증금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고, 전세대출 잔액은 DSR 분자와 연말정산 공제가 서로 다른 계산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가 따로 있습니다. 임차차입금 소득공제(대출기관 차입)에는 그 총급여 천장이 없습니다. 고소득 근로자가 전세대출만 갚고 월세가 없으면 이 항만 열고, 월세 세액공제는 닫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낮고 반전세면 두 줄을 각각 요건에 맞춰 넣는 실무가 있습니다. 월세 공제율 15퍼센트, 17퍼센트와 청년 가산은 조특법 개정 시점 문언을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은 가계대출 DSR에 잡히는 상품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40퍼센트와 DSR 한도는 한쪽을 채운다고 다른 쪽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도가 막히면 DSR, DTI, LTV 차이와 DSR 계산기로 부채 구조를 보고, 공제 한도는 간소화 주택자금 줄을 보시면 됩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은 무주택 부부가 각각 임차차입금 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향을 적었습니다. 개편안은 법률이 되기 전 숫자입니다. 이 글을 쓰는 2026-09-05 기준으로는 세대 안에서 제52조 제4항, 제5항, 청약저축 공제를 한 사람이 받으면 다른 세대원 자리가 닫히는 현행 문언을 따릅니다. 국회 의결, 시행일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말정산 전에 다시 여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 | 간소화에 없으면 증명서

대출기관 차입은 연말정산 간소화의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고, 안 뜨면 금융회사에서 증명서를 받아 회사 또는 홈택스 수정에 붙입니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라고 적습니다. 은행 전세대출은 간소화에 원리금이 올라오는 흐름이 흔하고, 개인 차입과 일부 기금, 보험 창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만 믿고 넘어가면 3개월, 1개월 요건을 충족해도 공제 줄이 0으로 남습니다.


등본은 12월 31일 세대주, 전입일을 보여 줍니다. 계약서 입주일과 등본 전입 중 빠른 날이 3개월 기산점입니다. 전입이 늦으면 차입일이 창밖이 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일이 전입일을 대신합니다. 경정청구로 놓친 공제를 되돌리는 길은 월세 세액공제 글과 같은 국세기본법 기간을 쓰되, 이 항은 소득공제 줄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 항목 이름이 다릅니다.


홈택스 간소화 개방 일정과 일괄제공 동의는 그해 국세청 공지를 따릅니다. 미리보기 숫자는 금융회사 전송분에 한정됩니다. 이 글이 서류 접수와 환급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공제 해당, 한도는 거래 은행 증명서와 홈택스, 원천징수의무자 안내를 같은 날 대조하세요.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제95조의2, 국세청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페이지와 2025년 1월 주택자금 공제 안내를 2026-09-05에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제 대상, 세액, 환급, 한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월 31일 주택 수, 차입일, 임대인 입금, 총급여, 이율, 면적은 홈택스, 금융회사 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부부 각각 공제는 법률 시행 전입니다. 본 사이트는 세무 대리, 대출 모집,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정리 | 원리금 40%와 청약 한도를 같이

전세대출 연말정산의 법령 이름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가 그해 갚은 원리금의 4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되,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천장입니다. 대출기관은 입주와 전입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과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이 붙고, 개인 차입은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1개월, 기획재정부령 이율이 따로 갑니다. 사내대출은 빠지는 안내가 반복되고, 월세 세액공제와 주담대 이자 공제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공제액과 환급을 약속하지 않으니 간소화 주택자금 줄, 계약서 입주, 등본 전입, 국세청 특별소득공제 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2조 제4항을 연말정산 전에 같은 표로 맞춰 보세요.


전세대출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40% | 청약저축이랑 한도를 같이 쓰나?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아닙니다. 그해 갚은 원리금의 40퍼센트이고,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천장입니다.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차입 시기, 임대인 입금 요건을 같이 봅니다. 이 글이 공제액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A. 합산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단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금액과 합계가 연 4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합니다. 청약 납입액 40퍼센트를 먼저 쓰면 임차차입금 자리가 줄어듭니다.
A. 국세청은 주택임차차입금을 갚으면서 월세를 같이 내는 경우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월세 쪽은 총급여 한도와 공제율이 따로입니다. 한 계약서라도 줄을 나누어 보세요.
A. 국세청 주택자금 안내는 은행, 보험, 주택도시기금 등과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차입만 대상으로 보고, 재직 회사 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적습니다. 복지 전세자금처럼 보여도 시행령 대출기관이 아니면 닫힙니다.
A.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입주와 전입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이상,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일 때 시행령 제2호를 봅니다. 무이자는 이율 요건을 못 채웁니다. 차입일 당시 이율은 국세청 공시를 확인하세요.
A.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대상, 한도, 차입 요건, 월세, 주담대 공제와의 구분을 안내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세무 대리, 대출 모집, 중개가 아니며 공제와 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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