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5,000만~8,800만 원 24%, 8,800만~1억 5,000만 원 35%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의 과세표준이 서로 다른 구간에 위치할 수 있고, 이때 같은 공제를 어느 쪽에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1인 공제(기본 150만 원)를 예로 들면,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있는 배우자에게 올릴 경우 세금이 36만 원 줄어들고, 6% 구간 배우자에게 올리면 9만 원만 줄어듭니다. 같은 공제 항목이라도 귀속 위치에 따라 절세 효과가 4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배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배우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이므로 가족카드 사용 내역이 누구의 공제에 포함되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뒤 항목별로 최적 귀속처를 설계하는 것이 맞벌이 공제 전략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