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적용되며, 그중 청년의 혜택이 가장 큽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군 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나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한 사람은 만 36세까지도 청년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감면은 취업한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업종도 감면 대상에 들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 요건과 회사 요건, 업종 요건을 모두 채워야 적용됩니다. 자신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 홈택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