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과 비교하는 수입은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직전 연도 수입이 아니라, 신고할 그 해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연환산도 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까지 수입이 이미 기준 이상이면, 10월 이후가 0이어도 그 해는 기준을 넘습니다. 반대로 9월까지 기준 미만이어도 연말 매출로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9월 실적에 12를 곱해 9로 나누는 식은 이 판정에 쓰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확인서의 법정 마감은 202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 날짜는 지났습니다. 내지 못한 사업자는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하고, 6월 30일 전인 것처럼 일정을 잡으면 안 됩니다. 2026년 귀속분은 신고와 납부 기한이 한 달 늘어 2027년 6월 30일입니다. 가을에 세무사 일정을 묻는 이유는 내년 6월 확인서를 위한 장부 정리입니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다른 일정과도 분리해 둡니다. 11월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고, 성실신고 대상이라고 중간예납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서 갈라 읽으면 됩니다. 수입금액 15억 원과 부가세 간이 배제 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