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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기준 | 어떤 업종이 6월 말까지 내나요

성실신고확인은 그 해 수입금액을 업종별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에 댑니다. 겸업 환산, 6월 30일, 미제출 가산세와 임대 법인 차이를 구분합니다.

작성 이상

성실신고확인은 그 해 수입금액으로 보고, 업종별 기준은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으로 바꾸거나 9월 실적을 연환산하지 않습니다.


대상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붙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일반 5월 말보다 한 달 늘어 6월 30일입니다. 2025년 귀속분 마감인 2026년 6월 30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볼 시계는 2026년 1월부터 쌓인 수입이 업종 기준을 넘는지, 넘으면 2027년 6월 30일 확인서 일정을 잡을지입니다. 도소매와 부동산 매매는 15억 원, 제조와 음식점은 7억 5천만 원, 임대와 전문서비스는 5억 원으로 갈립니다. 변호사, 세무사처럼 별표에 오른 사업서비스는 다른 호에 있어도 5억 원입니다. 겸업은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고, 확인서를 빠뜨리면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장부와 스탠드, 서류철 세 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그 해 수입을 대어 봅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기준 | 어떤 업종이 6월 말까지 내나요

해당 연도 수입 | 연환산하지 않습니다

기준과 비교하는 수입은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직전 연도 수입이 아니라, 신고할 그 해의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연환산도 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까지 수입이 이미 기준 이상이면, 10월 이후가 0이어도 그 해는 기준을 넘습니다. 반대로 9월까지 기준 미만이어도 연말 매출로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9월 실적에 12를 곱해 9로 나누는 식은 이 판정에 쓰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 확인서의 법정 마감은 202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 날짜는 지났습니다. 내지 못한 사업자는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하고, 6월 30일 전인 것처럼 일정을 잡으면 안 됩니다. 2026년 귀속분은 신고와 납부 기한이 한 달 늘어 2027년 6월 30일입니다. 가을에 세무사 일정을 묻는 이유는 내년 6월 확인서를 위한 장부 정리입니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다른 일정과도 분리해 둡니다. 11월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고, 성실신고 대상이라고 중간예납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서 갈라 읽으면 됩니다. 수입금액 15억 원과 부가세 간이 배제 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기준 | 어떤 업종이 6월 말까지 내나요
이미지: Unsplash

업종 세 갈래 | 15억, 7억 5천만, 5억

업종에 따라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으로 갈립니다.


2018년 귀속부터 쓰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의 구조입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와 소매(상품중개 제외), 부동산 매매, 그리고 2호와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제조, 숙박과 음식, 전기와 가스, 수도, 하수, 폐기물, 건설 가운데 비주거용 건물 건설을 뺀 부분, 주거용 부동산 개발과 공급, 운수와 창고, 정보통신, 금융과 보험, 상품중개는 7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부동산 임대, 매매를 뺀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와 지원, 임대서비스,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와 단체, 수리와 그 밖의 개인서비스, 가구 내 고용은 5억 원 이상입니다.


호업종수입금액
1호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상품중개 제외), 부동산 매매, 2호와 3호가 아닌 사업15억 원 이상
2호제조, 숙박, 음식, 전기, 가스, 수도, 폐기물, 건설(비주거용 건물 건설 제외), 주거용 부동산 개발, 운수, 창고, 정보통신, 금융, 보험, 상품중개7억 5천만 원 이상
3호부동산 임대, 매매 제외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지원, 임대서비스,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 가구 내 고용5억 원 이상
단서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 별표의 사업서비스1호나 2호여도 5억 원

같은 부동산이라도 매매는 15억 원, 임대는 5억 원입니다. 도소매 안의 상품중개는 15억 원 쪽에서 빠져 7억 5천만 원 쪽입니다.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2호에서 제외됩니다. 3호에도 없으면 1호의 그 밖 사업으로 15억 원 기준이 되는 구조인데, 업종 코드가 겹치면 시행령 원문과 주업종 판정이 우선입니다.


별표의 사업서비스업은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단서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 경영지도, 기술지도, 감정평가, 손해사정, 통관, 기술사, 측량, 공인노무사는 다른 호에 해당해도 5억 원을 적용합니다. 간판의 업종명과 주업종 코드가 다르면 코드 쪽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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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수입금액에 넣는 것 | 간주임대료와 고정자산은 갈림

장부 매출과 성실신고 수입금액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 세액공제액, 사업을 넘길 때 재고자산의 시가를 넣는다고 안내합니다. 동시에, 소득세법에서 수입금액에서 빼도록 정한 간주임대료와 고정자산 매각액은 이 기준에 넣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름이 같아도 계산이 다릅니다. 어느 줄이 포함인지 제외인지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가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만 보고 수입금액을 확정하면 빠지는 항목이 생깁니다. 면세 매출, 판매장려금, 카드 세액공제액이 그 예입니다. 반대로 기계나 차량을 판 금액을 매출로 올리면 기준을 넘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고정자산 매각액은 제외 안내가 있습니다. 통장 입금액 합계와도 다릅니다.


공동사업장은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구성원 각자가 아니라 한 거주자의 사업처럼 보아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수입금액을 합칩니다. 지분으로 나눈 뒤 각자 기준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확인서는 대표자가 제출하고, 대표자가 제출하면 구성원도 6월 말까지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신고 유형 S는 힌트이고 계산이 우선입니다

홈택스 신고 유형이 S로 표시된 사업장이 성실신고 대상이라는 실무 안내가 있습니다. 유형 표시와 수입금액 환산이 다르면 수입금액과 주업종을 다시 계산합니다. 유형만 보고 확인서를 생략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겸업 | 주업종 기준금액으로 환산

겸업은 주업종 수입에 다른 업종을 기준 비율로 곱해 더합니다.


업종이 둘이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으로 둡니다. 세무 안내의 환산은 주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 곱하기 (주업종 기준금액 나누기 그 업종 기준금액)을 더하는 식입니다. 더한 결과가 주업종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가정 하나를 적으면 이렇습니다. 도소매 수입 10억 원(기준 15억 원)이 주업이고, 부동산 임대 수입 2억 원(기준 5억 원)이 부업이면 환산은 10억 원 더하기 2억 원 곱하기 15 나누기 5, 곧 16억 원입니다. 16억 원은 주업 기준 15억 원 이상이므로 이 가정에서는 대상입니다. 임대가 1억 원이면 10억 원 더하기 3억 원인 13억 원으로, 15억 원 미만입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주업종 코드가 바뀌면 식도 바뀝니다.


임대 수입이 도소매보다 크면 주업이 3호가 되어 기준 자체가 5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어느 쪽이 큰지를 연말에 다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면 주업 판정을 합쳐서 하는지 각각 하는지도 확인서 작성자와 맞춥니다.


6월 30일 | 확인서는 신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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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입니다.


확인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작성합니다. 제출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경로이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일반 사업자의 5월 말 신고와 날짜가 다릅니다. 확인 대상인데 5월에 확인서 없이 신고하면 확인 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년 귀속분을 2027년 6월 30일에 내려면, 확인을 맡길 사람을 그해 봄에 처음 찾기에는 장부가 늦습니다. 2026년 9월은 1월부터 9월 수입을 기준 옆에 적어 보고, 넘었거나 연말에 넘길 것 같으면 확인 일정을 묻는 시기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의 소득공제는 이 확인서와 별도 제도입니다. 납입과 해지 세금은 노란우산공제에서 보면 됩니다.


국세청은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에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안내합니다. 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 같은 공제가 열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에 든 비용 일부는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그해 공제 한도는 숫자로 고정하지 않고 그해 국세청 안내를 봅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둘 중 큰 금액이라는 안내입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곧 0.02% 중 큰 금액이라는 국세청, 보도 안내가 있습니다. 산출세액 500만 원이면 5%는 25만 원, 수입 8억 원이면 0.02%는 16만 원이라 이 가정에서는 25만 원이 큽니다. 수입이 20억 원이면 0.02%만 40만 원입니다. 실제 고지는 세법 계산이 우선이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지는 통지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인 | 소규모 임대법인은 개인 표와 다름

개인 업종 표만으로 법인 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임대법인은 개인 사업자의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 표와 다른 요건으로 안내됩니다. 부동산 임대가 주업이거나 이자, 배당, 임대 소득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절반을 넘는 경우가 함께 거론됩니다. 법인전환 뒤 일정 기간을 따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세 조건의 조합과 3년의 범위는 법인 고지와 국세청 안내가 우선이라, 이 글의 개인 표에 법인을 대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옮긴 해에는 개인 수입금액 기준과 법인 요건이 둘 다 열릴 수 있습니다. 전환 연도의 개인 수입은 그 해 실수입으로 보고, 법인 쪽은 법인 요건으로 봅니다. 한쪽 확인서로 다른 쪽 의무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신고와 연계되지만 화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6월 30일 국세 확인 신고 뒤에 위택스 접수가 되었는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절차로 따로 확인합니다. 확인서를 첨부했다고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 기준 | 어떤 업종이 6월 말까지 내나요
이미지: Unsplash

올해 수입을 기준 금액에 대는 법

대상인지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9월 실적을 12개월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도소매와 부동산 매매 등은 15억 원, 제조와 음식, 상품중개 등은 7억 5천만 원, 임대와 전문서비스 등은 5억 원이고, 별표의 사업서비스는 5억 원 단서입니다. 9월 실적을 연환산하지 않으며, 겸업은 주업종 기준금액 비율로 다른 업종을 환산해 더합니다. 2025년 귀속 마감인 2026년 6월 30일은 지났고, 2026년 귀속 확인서는 2027년 6월 30일이 연장된 신고기한입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라는 안내가 있으나 고지 계산이 우선입니다. 법인 임대는 개인 표와 다른 요건입니다. 업종 문언은 국세청 성실신고확인 안내와 소득세법 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금융모아는 확인 대상 여부를 대신 판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A.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농업, 도소매, 부동산 매매 등과 그 밖 사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 음식, 건설 일부, 상품중개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임대와 전문서비스 등은 5억 원 이상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등 별표 사업서비스는 5억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A. 연환산하지 않습니다.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전체를 기준과 비교합니다. 9월까지 이미 기준을 넘으면 남은 분기가 적어도 대상이 되고, 9월까지 미만이어도 연말에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A. 수입금액이 더 큰 업종이 주업입니다. 다른 업종 수입에 주업 기준금액 나누기 그 업종 기준금액을 곱해 주업 수입에 더하고, 그 합이 주업 기준 이상인지 봅니다. 주업이 바뀌면 기준 금액도 바뀝니다.
A.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30일이 마감이었고 그 날짜는 지났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6월 30일이 연장 기한입니다. 제출은 홈택스 성실신고확인서 메뉴 또는 납세지 세무서입니다.
A.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500만 원의 5%는 25만 원, 수입 8억 원의 0.02%는 16만 원입니다. 개별 고지는 세법 계산이 우선입니다.
A. 개인 임대업의 5억 원 기준과 소규모 임대법인 요건은 다릅니다. 법인 쪽은 임대 비중, 상시근로자 수, 지배주주 지분 등이 따로 안내됩니다. 개인 업종 표에 법인 매출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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