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MOA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한국은행 ECOS 기준 — 판매·중개·권유 없는 중립 정보
Level B · 금융종류·제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위택스 | 국세만 내면 지방세는 끝난 걸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같은 기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로 신고합니다. 표준세율은 소득세 구간의 10분의 1 구조이며 납부액이 국세의 10%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작성 이상

종합소득세를 냈다고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신고기한에 위택스 신고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5월에 홈택스만 닫고 지방세 고지를 뒤늦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곱하는 지방세이고, 그 세율표는 소득세 구간 세율의 10분의 1로 짜여 있습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는 특별징수, 양도분 2개월, 100만 원 초과 분할, 중간예납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납부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과 5월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창구도 다릅니다. 홈택스 접수 뒤에 위택스 신고 번호가 생겼는지만 먼저 보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위택스 | 국세만 내면 지방세는 끝난 걸까?

표준세율은 소득세 구간의 10분의 1 구조입니다

지방세법 제92조는 거주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구간별로 적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소득세 세율 6%에서 45%의 10분의 1입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과세표준의 1,000분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8만 4천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000분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62만 4천 원 + 5,000만 원 초과액의 1,000분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153만 6천 원 + 8,800만 원 초과액의 1,000분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70만 6천 원 + 1억 5,000만 원 초과액의 1,000분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940만 6천 원 + 3억 원 초과액의 1,000분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1,740만 6천 원 + 5억 원 초과액의 1,000분의 42
10억 원 초과3,840만 6천 원 + 10억 원 초과액의 1,000분의 45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세액이 항상 국세의 10%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이미 낸 특별징수액을 빼고 나면 최종 납부액은 국세 납부액의 10%와 원 단위가 어긋날 수 있어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1,000분의 6, 곧 0.6%라는 점만 먼저 기억해도 구간 오독이 줄어듭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위택스 | 국세만 내면 지방세는 끝난 걸까?
이미지: Unsplash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표준세율은 소득세의 10분의 1 구조, 홈택스 다음 위택스, 양도분은 국세보다 2개월 뒤
금융모아 정리.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순서를 옮긴 그림이며 개인 세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떼는 10%와 5월 신고는 창구가 다릅니다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소득세와 함께 떼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그달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로 계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직장인은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 글의 5월 신고보다 회사 연말정산과 특별징수가 앞섭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지방세법 제95조는 그때 같은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국세 신고를 마쳤다는 화면만으로는 지방세 신고가 자동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제시가 2026년 5월 안내에 적은 것처럼, 종합소득세만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종합소득세 계산기 — 사업·기타·금융소득 합산
사업소득(추정 경비율)·기타소득·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분리과세 여부)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추정합니다.
전체 페이지로 →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홈택스 다음에 위택스 접수 번호를 봅니다

실무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 연계 신고로 넘어가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연계 버튼을 누르기 전에 창을 닫으면 국세만 접수된 상태가 남을 수 있어요.


  • 2025년 귀속분을 2026년에 신고할 때, 거제시 안내는 기간을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적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은 5월 31일이고, 그날 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늘어난 일정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로 따로 안내됩니다.
  • 2026년 귀속 종합소득은 2027년 5월에 같은 구조로 신고합니다. 요일에 따른 말일 연장은 그때 달력을 다시 보면 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도 세액이 그대로인지, 지방세 연계까지 끝났는지를 위택스에서 한 번 더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는 위택스, 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 금융기관 CD와 ATM으로 안내됩니다. 국세 가상계좌에 지방세까지 넣었다고 생각하면 오입금이 될 수 있어요.


양도분은 국세 기한에 2개월을 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은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안내합니다. 국세 예정신고 마감이 3월 31일이면 지방세 양도분은 5월 31일 구조가 됩니다. 주택, 토지,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겹치면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 찍힌 날짜를 그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100만 원을 넘으면 두 달 안에 일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5조 제4항은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국세의 분납 구간과 금액이 그대로 복사되지는 않습니다. 나눌 수 있는 범위는 신고 화면과 시행령 문구를 보면 됩니다.


퇴직소득도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같은 조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에 올라갑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10%를 이미 특별징수했다면, 그 금액은 나중에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항목입니다. 퇴직금 원천징수 계산 자체는 퇴직소득세 쪽 글과 이어 보면 되고, 이 글의 초점은 5월에 따로 내는 지방세 신고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기준은 금융소득 2천만 원 글과 별개입니다.


11월 중간예납 고지에는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이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표 보는 법 - 누진공제로 세금 직접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매겨지는 누진 구조와 6~45% 세율표,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세액공제…
가이드
재산세 9월 납부, 주택 2기분, 토지분 | 7월에 냈는데 고지서가 또 오면?
2026년 9월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은 남은 절반, 토지분은 9월 전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
가이드
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 어느 쪽이 적용되나
장부를 쓰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추계신고에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경비 인정과 세 부담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왜 평소 증…
가이드
프리랜서 경비 | 지금 기준으로 다시 보기
프리랜서, 사업자가 경비 처리 시 증빙, 업무 관련성, 홈택스 점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에 직전 세액의 절반을 고지하는 국세입니다. 지방소득세에는 그 중간예납 제도가 없다고 자치단체 세목 안내가 적고 있습니다. 11월 고지서에 지방소득세 줄이 없다고 누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 중간예납의 대상, 50만 원 미만, 분납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글에서 따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5월에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냈다면, 그 지방세를 11월에 또 중간예납으로 미리 낼 이유는 이 제도 설명상 없습니다. 홈택스 고지와 위택스 고지를 같은 달력에 포개 보면 어느 쪽 세금인지 갈립니다. 재산세 9월 고지, 종합부동산세 12월 고지와도 세목 이름이 다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위택스 | 국세만 내면 지방세는 끝난 걸까?
이미지: Unsplash
국세 환급이 나왔다고 지방세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가 환급이어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자체가 면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환급 세액과 지방세 납부 세액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가 붙기 전에 위택스 신고 내역과 국세 접수증을 나란히 두세요. 세액 다툼은 관할 자치단체와 세무 대리 상담이 우선이고, 이 글의 세율표는 표준세율 소개입니다.


신고를 마쳤다고 보기 전에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은 소득세 확정신고와 같은 기한에 위택스 또는 홈택스 연계로 한 번 더 신고합니다.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1,000분의 6부터 시작하는 소득세 구간의 10분의 1 구조이고, 조례 탄력세율과 공제 때문에 납부액이 국세의 10%와 정확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도분은 국세 기한보다 2개월 늦고, 100만 원 초과는 2개월 분할 규정이 있으며, 11월 중간예납에는 지방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접수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에서 각각 확인하면 됩니다.


A.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95조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같은 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뒤에 위택스 연계 신고까지 끝났는지 접수 번호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 표준세율표가 소득세 구간 세율의 10분의 1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 공제와 기납부액을 반영하면 최종 납부액이 국세 납부액의 10%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는 회사 특별징수가 중심입니다. 사업소득처럼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이면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따로 필요하고, 이미 떼인 특별징수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항목입니다.
A. 자치단체 안내는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라고 설명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자산 종류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 표시된 국세 기한에서 2개월을 더해 대조하면 됩니다.
A. 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다고 세목 안내가 적고 있습니다. 11월 고지는 종합소득세 국세 쪽을 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확정신고 기한에 위택스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본 사이트는 금융상품을 판매·중개·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금리·한도·우대조건·세후수익률·중도해지 조건은 공시 기준일 추정치이며 실제 가입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 전 각 금융기관 약관·상품설명서 및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의 어떤 콘텐츠도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