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주택, 토지,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9월은 그 가운데 두 번째 납기입니다.
| 구분 | 7월 16일부터 31일 | 9월 16일부터 30일 |
|---|---|---|
| 주택분 | 연세액의 2분의 1 | 나머지 2분의 1 |
| 토지분 | 원칙적으로 없음 | 전액 |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전액 | 원칙적으로 없음 |
그래서 아파트만 있는 집은 7월과 9월에 주택분 고지가 한 번씩 올 수 있습니다. 나대지나 별도 토지가 있으면 9월에 토지분이 더해집니다. 상가 건물 같은 건축물분은 7월에 이미 나갔을 수 있어, 9월 고지가 없다고 누락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위택스 2026년 9월 안내와 경기도 2026년 8월 31일 안내도 납부를 9월 16일부터 30일로 적고 있습니다. 2026년은 16일과 30일이 모두 수요일이라 휴일 연장 없이 30일이 마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