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과 업종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매출이 정해진 기준선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로 분류되지만, 일부 업종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로만 등록됩니다.
- 매출 기준: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선 미만이면 간이과세, 이상이면 일반과세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준선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배제 업종: 특정 업종은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임대업, 특정 서비스 업종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 처음 등록할 때 예상 매출과 업종에 따라 유형을 선택·판정하게 되며, 이후 매출 변동으로 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 매출 기준선과 배제 업종 목록은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등록 전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상담으로 본인 업종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등 사업자 세금 전반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대략을 잡아 보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