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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복식부기, 직전 수입금액 | 올해 매출이 내년 장부를 바꿀까요?

장부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제외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업종별로 3억 원, 1억 5천만 원,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이고 전문직은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입니다. 올해 매출은 내년 의무를 바꿉니다.

작성 이상

올해 쓸 장부는 작년 수입금액이 이미 정해 둡니다. 올해 매출은 내년부터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를 바꿉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업종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농림어업과 도소매, 부동산매매는 3억 원, 제조와 음식점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와 많은 서비스업은 7,500만 원으로 갈립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이 적어도 복식부기가 원칙이고, 사업을 연 해에는 전문직이 아니면 간편장부 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이 둘이면 주업종으로 환산해야 해서, 음식점 매출만 보고 임대 매출을 빼면 의무가 달라집니다. 장부를 안 쓴 가산과 복식부기를 쓴 세액공제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준 금액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장부 종류를 가릅니다. 내 업종 코드의 기준 금액부터 홈택스에서 맞추면 됩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직전 수입금액 | 올해 매출이 내년 장부를 바꿀까요?

올해 매출이 정하는 해

올해 매출은 내년 장부를, 작년 매출은 올해 장부를 가릅니다.


소득세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그 해의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10월 6일에 2026년 귀속 장부를 무엇을 쓸지 보려면 2025년 수입을 엽니다. 2026년에 매출이 기준을 넘어도 2026년 장부 의무가 그 순간 복식부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초과는 2027년 장부 의무를 바꿉니다. 반대로 올해 매출이 줄어도 작년 수입이 기준 이상이면 올해는 복식부기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더하되 부가세 10퍼센트를 매출로 다시 넣지 않습니다. 경정이나 결정으로 수입이 늘어난 금액이 있으면 그 증가분도 판정 수입에 포함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처럼 총수입금액에서 빼는 항목이 있어, 부가세 신고 매출과 소득세 총수입금액이 숫자 그대로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의 총수입금액 항목이 장부 판정의 출발입니다.


장부 의무와 경비 추계는 다릅니다. 장부가 없을 때 경비를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넣는 방법은 경비율 글이 다루고, 여기서는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는지만 가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지도 기준 금액이 달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장부 종류와 한 줄로 보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 역시 별도 문턱이라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을 따로 엽니다. 간편장부라고 성실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직전 수입금액 | 올해 매출이 내년 장부를 바꿀까요?
이미지: Unsplash
간편장부 양식과 복식부기 전표가 나란히 놓인 책상
어느 장부를 쓸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업종에 따라 3억 원, 1억 5천만 원, 7,500만 원으로 갈립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안내됩니다. 이상이라는 말은 기준 금액을 포함합니다. 1억 5천만 원 업종에서 수입이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면 복식부기 쪽입니다. 1원이 모자라면 간편장부 쪽으로 갈릴 수 있으나, 업종 코드가 다르면 그 1원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기준 수입업종 갈래판정
3억 원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와 소매(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 다른 줄에 없는 업종이상이면 복식부기
1억 5천만 원제조, 숙박과 음식점, 전기가스증기, 수도폐기물, 건설(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제외), 운수와 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상품중개, 욕탕이상이면 복식부기
7,500만 원부동산임대, 매매를 뺀 부동산,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와 임대, 교육, 보건과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협회, 수리와 개인서비스이상이면 복식부기

표는 시행령 열거를 읽기 쉽게 줄인 것입니다. 건설업 안에서도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1억 5천만 원 줄에서 빠지고 다른 기준으로 갑니다. 도매와 소매에서 상품중개업만 1억 5천만 원 줄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은 3억 원, 부동산임대업은 7,500만 원으로 이름이 비슷해도 기준이 네 배 차이 납니다. 열거되지 않은 업종을 임의로 3억 원으로 넣기 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업종 코드를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유사 업종으로 착각하면 기준이 2배, 4배로 어긋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3.3퍼센트를 원천징수당했다고 간편장부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수입의 선납이고 장부 의무는 업종과 직전 수입이 정합니다. 그 구분은 프리랜서 3.3퍼센트 글과 함께 보되, 업종이 전문직 열거에 들어가면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입니다. 중간예납은 장부 종류와 다른 일정입니다. 납부 시계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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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전문직과 신규 사업자

전문직은 수입이 적어도 복식부기이고, 신규 개업 해는 간편장부가 원칙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처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직은 직전 수입이 기준 미만이어도 복식부기의무자로 안내됩니다. 위 명단은 예시이고 전문직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이 열거에 들어가는지는 시행규칙 목록을 봐야 하므로, 직업 이름 몇 개로 목록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 간편장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 장부는 복식부기가 출발점입니다. 개인 간편장부를 법인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전문직이 아니면 그 해에 한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업 해에는 직전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개업 해의 수입금액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6월에 음식점을 열어 그 해 매출이 2억 원이면, 개업 해 장부는 간편장부 쪽일 수 있어도 다음 해는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가 열립니다. 전문직이 개업한 해에는 이 신규 예외가 빠지는 안내가 많아, 개업 첫 해부터 복식부기를 전제로 둡니다.


공동사업자는 약정과 소득 분배, 사업자 단위 수입을 함께 봅니다. 지분 50퍼센트의 자기 몫만 기준 금액과 비교하면 판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총수입으로 보는지 구성원별로 보는지가 애매하면 홈택스 공동사업자 안내를 엽니다. 이 글의 표는 단독 사업자의 업종 기준을 읽는 용도입니다.


무기장 가산과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 의무자의 무기장 가산은 산출세액의 20퍼센트가 원칙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갖추지 않고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퍼센트가 붙는 것이 소득세법 안내의 기본입니다. 소규모이거나 경정 사유에 따라 가산이 달라지는 예외 고지가 있어, 모든 무신고에 20퍼센트가 기계적으로 더해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 결과의 가산세 항목이 그 해의 금액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게 같은 20퍼센트 무기장가산세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를 하면 경비율 선택과 공제 제한이 달라질 수 있어, 가산세가 없다는 말과 불이익이 없다는 말을 구분합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6조의2는 산출세액의 20퍼센트를 공제하되 한도를 100만 원으로 두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공제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의무인 장부를 썼다고 20퍼센트를 다시 빼 주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양식만 쓰고 재무제표가 없으면 공제 요건이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거래 일자, 거래처, 수입과 비용을 적는 약식이고,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이 맞는 전표와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가계부 앱의 월 합계만으로 복식부기 제출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부 소프트웨어를 썼는지는 세액공제 요건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기장과 제출이 요건입니다. 작성 대리를 맡기더라도 총수입금액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남습니다.


20퍼센트가 항상 붙거나 항상 빠지지는 않습니다

무기장가산세 20퍼센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할 때의 원칙 안내입니다.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냈을 때의 공제이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두 20퍼센트를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지 세액은 홈택스 계산이 우선입니다.


업종이 둘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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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둘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을 환산합니다.


업종 기준이 다르면 매출을 그냥 더해 가장 낮은 기준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흔히 쓰는 환산은 주업종, 곧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기준금액에 업종별 수입 비율을 곱해 합치는 방식입니다. 식으로는 주업종 기준금액 곱하기 (가 업종 수입 나누기 가 업종 기준금액 더하기 나 업종 수입 나누기 나 업종 기준금액)입니다. 그 결과가 주업종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시행령 문장과 홈택스 안내 화면이 다르면 홈택스를 따릅니다.


예시입니다. 음식점 수입 1억 원, 부동산임대 수입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수입이 큰 주업종은 음식점이고 기준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 기준은 7,500만 원입니다. 환산액은 1억 5천만 원 곱하기 (1억 원 나누기 1억 5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나누기 7,500만 원)이라 1억 5천만 원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곧 2억 원입니다. 2억 원은 주업종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이므로 이 예시에서는 복식부기 의무입니다. 임대를 빼고 음식점 1억 원만 보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 간편장부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임대만 5천만 원이면 7,500만 원 미만이라 역시 간편장부 쪽 예시입니다. 두 업종을 합친 환산이 의무를 바꿉니다.


어느 쪽이 주업종인지는 수입금액이 큰 쪽으로 둡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 코드와 실제 매출 구성이 다르면 코드부터 고칩니다. 주택 임대와 상가 임대, 부동산매매가 한 사업자 안에 있으면 매매 3억 원과 임대 7,500만 원을 같은 부동산 업종으로 뭉개지 않습니다. 환산이 기준 근처이면 세금계산서 합계와 장부 합계의 원 단위까지 맞춘 뒤에 판단합니다. 이 예시는 교육용 계산이라 본인 고지의 복식부기 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도소매만 있는 경우도 기준 근처에서는 원 단위가 갈립니다. 소매업 직전 수입이 2억 9,000만 원이면 3억 원 미만이라 간편장부 쪽 예시이고, 3억 원이면 이상이라 복식부기 쪽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카드 매출 3억 300만 원을 그대로 수입으로 보면 기준을 넘은 것처럼 보이지만, 부가세를 빼면 3억 원 아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 합계의 총액과 공급가액을 먼저 나눕니다. 경정으로 수입이 올라간 해는 그 경정 금액을 더한 뒤 다시 비교합니다.


개업 해의 시계는 월별로 끊기지 않습니다. 6월에 음식점을 열어 그 해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2억 원이면, 전문직이 아닌 신규라면 그 해 장부는 간편장부 쪽일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그 2억 원이 직전 수입이 되어 음식점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이므로 복식부기 의무로 넘어가는 예시입니다. 개업 해에 간편장부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해도 간편장부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음 해 매출이 줄어도 그 효과는 그 다음 해 장부에 갑니다.


간편장부에 적어도 되는 최소 항목은 거래 날짜, 거래 상대, 수입 또는 비용의 내용, 금액입니다. 복식부기는 같은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까지 이어야 합니다. 통장 적요만 모아 둔 파일은 둘 중 어느 쪽의 제출 요건도 자동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작성 대리를 맡겨도 총수입금액을 사업자가 확인하고, 홈택스 업종 코드가 실제 매출과 같은지 신고 전에 대조합니다.


추계 신고를 하면서 장부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갖춘 사업자는 그 장부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 안내이고, 경비율 추계는 장부가 없을 때의 방법입니다. 장부가 있는데 경비율로 잡은 경비가 더 커 보인다고 추계로 바꾸면 추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따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세액이 낮은지는 그 해 경비율 고시와 실제 경비를 비교해야 하고, 이 글은 그 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장부 종류를 정한 뒤에 경비 처리는 경비율 안내와 홈택스 신고서 도움말을 나란히 봅니다. 부가세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 장부 의무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직전 수입금액 | 올해 매출이 내년 장부를 바꿀까요?
이미지: Unsplash

직전 수입으로 내년 장부 보기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는 올해 매출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2026년 장부는 2025년 수입이 정하고, 2026년 매출은 2027년 의무를 바꿉니다. 기준은 업종별로 3억 원, 1억 5천만 원, 7,500만 원이며 그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입니다. 전문직은 수입이 적어도 복식부기가 원칙이고 목록 전부는 기획재정부령에 있으며, 신규 사업자는 전문직이 아니면 개업 해에 간편장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퍼센트가 원칙이고,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는 같은 20퍼센트에 한도 100만 원입니다. 업종이 둘이면 주업종 기준금액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주업종 코드와 총수입금액은 홈택스와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고서 옆에 두고 맞추면 됩니다.


A. 아닙니다. 장부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 효과는 2027년 장부부터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올해 의무는 2025년 수입을 봅니다.
A.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직전 수입이 1억 4천만 원이고 다른 업종이 없으며 전문직이 아니면 간편장부 쪽으로 안내됩니다. 정확히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쪽입니다.
A. 부동산임대업 기준은 7,500만 원입니다. 직전 수입 7,000만 원만 있으면 기준 미만이라 간편장부 쪽 예시가 됩니다. 부동산매매업은 기준이 3억 원이라 임대와 매매를 같은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A. 세무사는 전문직 열거에 들어가는 직종으로 안내되어,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거 전부는 기획재정부령을 확인합니다. 개업 첫 해 신규 예외도 전문직은 빠지는 안내가 많습니다.
A.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퍼센트가 원칙입니다. 예외 고지가 있어 모든 경우에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 20퍼센트는 복식부기 재무제표를 냈을 때의 공제이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A. 수입을 그냥 더해 낮은 기준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업종 기준금액에 업종별 수입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음식점과 임대를 같이 하면 각각 기준 미만이어도 환산 결과는 복식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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