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매출은 내년 장부를, 작년 매출은 올해 장부를 가릅니다.
소득세에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그 해의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10월 6일에 2026년 귀속 장부를 무엇을 쓸지 보려면 2025년 수입을 엽니다. 2026년에 매출이 기준을 넘어도 2026년 장부 의무가 그 순간 복식부기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초과는 2027년 장부 의무를 바꿉니다. 반대로 올해 매출이 줄어도 작년 수입이 기준 이상이면 올해는 복식부기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더하되 부가세 10퍼센트를 매출로 다시 넣지 않습니다. 경정이나 결정으로 수입이 늘어난 금액이 있으면 그 증가분도 판정 수입에 포함되는 안내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처럼 총수입금액에서 빼는 항목이 있어, 부가세 신고 매출과 소득세 총수입금액이 숫자 그대로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의 총수입금액 항목이 장부 판정의 출발입니다.
장부 의무와 경비 추계는 다릅니다. 장부가 없을 때 경비를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넣는 방법은 경비율 글이 다루고, 여기서는 어떤 장부를 써야 하는지만 가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지도 기준 금액이 달라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장부 종류와 한 줄로 보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 역시 별도 문턱이라 성실신고확인 수입금액을 따로 엽니다. 간편장부라고 성실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