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고지까지는 2024년 소득입니다.
소득월액은 올해 통장에 들어온 이자를 그달 보험료에 바로 싣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부과 시기에 따라 보는 연도를 갈라 둡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소득입니다. 2026년이라면 1월부터 10월 고지는 2024년 보수외소득, 11월과 12월 고지는 2025년 보수외소득입니다.
2026년 9월 29일은 그 전환 직전입니다. 2025년에 배당이나 사업소득이 늘었다면 11월 고지에서 소득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서 빠졌다면, 11월부터 이 항목이 줄어드는 고지도 있습니다. 공적연금 소득은 부과 연도의 전년도를 본다는 예외가 있어, 이자와 같은 연도 규칙으로 읽으면 한 달이 어긋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봄 정산과 이 연도 전환은 다른 일정입니다. 월급에 붙는 보험료가 어떻게 4월에 맞춰지는지는 보수월액과 연계정산에서 따로 적었습니다. 11월에 소득월액만 바뀌었는데 보수월액 정산으로 오해하는 고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