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은 작년 보수를 근무 월수로 나눈 값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보수월액 산정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그 해에 근무한 월수로 나눕니다. 12달을 다 다녔고 보수총액이 3,600만 원이면 보수월액은 300만 원입니다. 7월에 입사해 6개월만 근무했고 그 기간 보수가 1,800만 원이어도 월수로 나누면 300만 원입니다. 항상 12로 나누는 식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고지를 읽을 때는 연도를 이렇게 나누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봄 정산이 반영된 뒤의 월 보험료는 2025년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4월 전후에 나온 일시 고지나 환급은, 2025년에 실제로 받은 보수와 2025년 동안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입니다. 2025년에 매달 걷힌 금액은 그 전에 잡혀 있던 보수월액, 대개 2024년 보수에 기대 있었습니다.
올해 연봉이 올랐다고 9월 고지가 그 인상분만큼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차액은 2027년 보수총액 신고와 정산에서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업장이 연중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했다면 고지 월부터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적힌 보수월액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