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부터 세는 신고 기한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직원 한 명이 입사하면 사업장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을 신고합니다. 4insure 같은 연계 화면은 입력란을 하나로 모아 주지만, 법정 기한까지 합쳐 주지는 않습니다. 늦은 보험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보험만 과태료나 소급 보험료가 따라옵니다.
| 보험 | 취득 신고로 안내된 기한 | 달력에 적는 법 |
|---|---|---|
| 건강보험 |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 입사일이 9월 2일이면 9월 16일 |
| 국민연금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 | 9월 입사면 10월 15일 |
| 고용보험, 산재보험 | 안내가 갈림 | 14일과 다음 달 15일을 둘 다 표시 |
| 한 화면으로 전송 | 기한이 통일되지 않음 | 가장 짧은 건강보험 14일을 마감으로 |
표의 날짜는 2026년 9월 2일 입사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입사일이 월말이면 14일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끼면 민원 창구가 쉬는 날과 전자 신고가 열리는 날이 다를 수 있어, 전날까지 전송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