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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실수령액 — 4대보험·세금 공제 분해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가 어떻게 빠져 실수령액이 되는지 항목별로 분해하고, 연봉 3,000만~1억원 구간별 월 실수령액 가늠표와 부양가족·비과세 식대 변수를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5-31

연봉 계약서에 적힌 숫자와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월급 실수령은 얼마지?"를 검색해보면 계산기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연봉÷12)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공제 비율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부양가족 수·비과세 식대·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실수령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본인 조건을 넣어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 글은 연봉에서 무엇이, 어떤 순서로 빠져 실수령액이 되는지를 항목별로 분해하고, 연봉 구간별 대략적인 월 실수령액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4대보험 각각의 부담률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소득세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어떻게 줄어드는지, 비과세 식대 같은 항목이 왜 실수령액을 늘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보험요율과 간이세액은 해마다 개정되고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문의 수치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추정치이며 정확한 본인 실수령액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우리 사이트의 실수령액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 4대보험·세금 공제 분해

연봉에서 실수령액까지 — 빠지는 항목 분해

세전 월급에서 다음 항목들이 차례로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대략적인 비율(2026년 기준, 변동 가능)을 함께 표시합니다.


공제 항목근로자 부담(대략)설명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약 4.5%전체 9% 중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상·하한 있음)
건강보험보수월액의 약 3.5%대전체 보험료의 절반 부담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2~13%대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약 0.9%실업급여 등 재원
소득세간이세액표 적용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에 연동

핵심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소득세는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간이세액표로 매겨진다는 점입니다. 비율은 매년 개정되므로 정확한 수치는 공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 4대보험·세금 공제 분해
이미지: Unsplash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가늠표

아래는 1인 가구(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대략적인 추정입니다. 비과세 식대·부양가족·자녀 수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연봉세전 월급(÷12)월 실수령액(대략 추정)
3,000만원250만원약 225만원 안팎
4,000만원333만원약 295만원 안팎
5,000만원417만원약 360만원 안팎
6,000만원500만원약 425만원 안팎
7,000만원583만원약 485만원 안팎
1억원833만원약 660만원 안팎

연봉이 올라갈수록 공제 비율(특히 소득세)이 누진적으로 커져 실수령 비율은 점차 낮아집니다. 위 수치는 조건에 따라 수만~수십만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본인 부양가족·식대 비과세를 반영한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운영자 노트

본 표의 실수령액은 4대 사회보험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기준, 1인 가구 가정)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간이세액은 매년 개정되며 부양가족 수·비과세 식대·중도 입사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본인 실수령액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와 국세청 간이세액표, 그리고 우리 사이트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변수 — 부양가족과 비과세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을 바꾸는 대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수 —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본인 포함)이 많을수록 원천징수 소득세를 낮춰 잡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 소득세가 더 줄어듭니다.
  • 비과세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는 4대보험·소득세 산정 기준에서 빠져 실수령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급여 구성에 식대 비과세가 포함됐는지 확인해보세요.
  • 국민연금 상한 —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이 일정 수준에서 멈춥니다.

매달 떼이는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간이세액에 따른 선납이며,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 4대보험·세금 공제 분해
이미지: Unsplash

정리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차례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달라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비과세 식대·자녀 수에 따라 실수령액에 차이가 납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소득세가 누진적으로 커져 실수령 비율은 점차 낮아지며, 본문의 구간별 표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추정치일 뿐 정확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 선납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본인 조건을 반영한 정확한 실수령액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와 우리 사이트 실수령액 계산기로 직접 확인하세요.


A. 1인 가구 기준 대략 월 360만원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부양가족 수·비과세 식대·자녀 수에 따라 수만~수십만원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 조건을 입력해 계산해야 하며,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이 해마다 바뀌므로 가장 최신 기준의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A. 국민연금(전체 9% 중 근로자 4.5%)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도 노사가 함께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A.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면 공제 기준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에서 식대 비과세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A. 네.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부양가족(본인 포함) 수가 많을수록 원천징수 소득세를 낮게 잡습니다. 다만 이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매달 적게 떼면 환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A.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선택할 수 있어, 비율을 낮추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므로, 매달 적게 떼면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금흐름 선호에 맞춰 선택하면 됩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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