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납부는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록 합니다. 9월 급여에서 뗀 근로소득세는 10월 10일이 원칙입니다.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루는 해는 홈택스 달력이 우선입니다.
반기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 10일 원칙에 예외를 하나 더한 상태입니다. 예외는 납부 횟수에만 걸리고, 급여에서 세액을 떼는 일 자체는 매달 합니다. 6개월 치 세액을 통장에 남겨 두지 않으면 7월 10일이나 1월 10일에 한 번에 부족분이 납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는 일과 직원 급여 원천세를 반기로 모으는 일은 신고 주체가 다릅니다. 인적용역 원천징수 구조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에서 따로 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에 사업자 본인에게 오는 고지라, 원천세 반기납과 같은 납부가 아닙니다. 중간예납 일정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