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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납, 승인 신청 | 매달 10일 대신 언제 내나요

직원 급여 원천세 반기납은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 납부입니다. 상시인원 20명, 6월과 12월 신청, 지방소득세, 인정상여 제외와 포기 기한을 구분합니다.

작성 이상

직원 급여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이고, 반기납은 7월 10일과 1월 10일입니다. 2026년 하반기 신청월인 6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반기별 납부는 매달 원천징수를 건너뛰는 제도가 아닙니다. 1월부터 6월에 뗀 소득세를 7월 10일에 모아서 내고, 7월부터 12월에 뗀 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에 냅니다. 대상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금융업과 보험업은 빠집니다. 신청은 그 반기가 시작되기 직전 달에 합니다. 상반기를 반기로 바꾸려면 전년 12월, 하반기는 6월입니다. 승인은 신청한 반기의 다음 달 말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으로 본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2027년 상반기부터 바꾸려면 2026년 12월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인원 요건이 다르다는 안내가 있어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카운터와 반으로 나뉜 달력
반기납은 세액을 6개월 모았다가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에 냅니다.
원천세 반기납, 승인 신청 | 매달 10일 대신 언제 내나요

원칙 |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

기본 납부는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도록 합니다. 9월 급여에서 뗀 근로소득세는 10월 10일이 원칙입니다. 10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루는 해는 홈택스 달력이 우선입니다.


반기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 10일 원칙에 예외를 하나 더한 상태입니다. 예외는 납부 횟수에만 걸리고, 급여에서 세액을 떼는 일 자체는 매달 합니다. 6개월 치 세액을 통장에 남겨 두지 않으면 7월 10일이나 1월 10일에 한 번에 부족분이 납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는 일과 직원 급여 원천세를 반기로 모으는 일은 신고 주체가 다릅니다. 인적용역 원천징수 구조는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에서 따로 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에 사업자 본인에게 오는 고지라, 원천세 반기납과 같은 납부가 아닙니다. 중간예납 일정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보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납, 승인 신청 | 매달 10일 대신 언제 내나요
이미지: Unsplash

반기 대상 | 상시인원 평균 20명 이하

직전 연도 월말 인원 평균이 20명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상시인원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을 더해 12로 나눈 평균입니다. 성수기에 월말 인원이 잠깐 25명이어도 연평균이 20 이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말이 21명이면 평균도 21이라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구분인원 요건빠지는 경우
계속 사업장직전 연도 월말 인원 평균 20명 이하금융업, 보험업
신규 사업장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인원직전 연도 인원이 없음
국가, 지자체, 납세조합소규모 사업장 반기와 다름일반 20명 규정으로 보지 않음
종교단체인원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해당 여부는 세무서 확인

금융업과 보험업은 인원이 적어도 이 반기 특례의 제외 대상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도 일반 사업장의 20명 요건과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종교단체 원천징수는 상시인원을 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세무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정관만 보고 종교단체로 단정하기보다 관할 세무서에 적용 여부를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규 개업은 직전 연도 평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때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으로 판단합니다. 개업월에 5명이었다가 반기 말에 30명이 되면 그 반기 인원으로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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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 달 | 12월과 6월, 통지 없으면 승인

신청은 그 반기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상반기(1월부터 6월) 지급분부터 반기로 내려면 전년 12월에 신청합니다. 하반기(7월부터 12월)부터 바꾸려면 6월에 신청합니다. 서식 이름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이고,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적용 구간신청 기간모아서 내는 날
1월부터 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전년 12월 1일부터 31일7월 10일
7월부터 12월에 원천징수한 세액6월 1일부터 30일다음 해 1월 10일
승인 없이 매달 납부신청 없음다음 달 10일

국세청은 신청한 반기의 다음 달 말까지 승인이나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12월에 신청했다면 다음 해 1월 말까지 소식이 없는지 홈택스를 한 번 봅니다. 거부 통지를 놓치면 7월에도 매달 납부 상태로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2026년 하반기 신청월인 6월은 지났습니다. 이미 승인된 사업장은 7월부터 12월에 뗀 세액을 2027년 1월 10일에 냅니다. 아직 매달 10일에 내는 사업장이 2027년 1월부터 6월분부터 반기로 바꾸려면 2026년 12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모아 둔 세액은 회사 돈이 아닙니다

반기납은 납부 횟수만 줄입니다. 직원 급여에서 이미 뗀 소득세는 7월 10일이나 1월 10일에 나갈 돈입니다. 운영 자금과 한 통장에 두면 마감 주에 잔액이 부족해집니다. 원천세 전용 계좌나 별도 장부 잔액으로 떼 두는 사업장이 마감을 덜 놓칩니다.


지방소득세 | 같은 날,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같은 납부일에 따라갑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합니다. 반기납 사업장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7월 10일, 다음 해 1월 10일에 같이 냅니다. 소득세만 반기로 바꾸고 지방세는 매달 내는 식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 10%는 급여에서 떼는 특별징수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뒤에 위택스로 내는 개인지방소득세와는 신고 화면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 절차는 개인지방소득세 글에서 다룹니다. 직원 원천세를 반기로 낸다고 대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지방분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반기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 연계 납부가 열렸는지 같은 주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계가 실패한 해에는 지방세만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반기에서 빠지는 소득 | 인정상여와 배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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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와 일부 배당 처분은 반기 밖으로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는 반기 납부를 허용하면서도 일부를 빼 둡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 배당, 기타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당은 반기 모음에서 제외됩니다. 반기 승인을 받은 법인이라도 이 금액은 매달 납부 일정으로 돌아갑니다.


실무에서 연말에 인정상여 처분이 나오면, 그 세액만 다음 달 10일 신고로 따로 빼야 합니다. 1월 10일 반기 납부에 몰아서 넣으면 월별 의무를 놓친 것이 됩니다. 세무사가 처분액을 넘긴 달과 반기 납부 달을 달력에 같이 적는 이유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와 원천세 납부 주기도 같은 달력이 아닙니다. 매월 제출로 바뀌는 시점은 2027년 1월로 미뤄졌다는 실무 안내가 있습니다. 2026년에 반기납을 쓰고 있다고 명세서까지 자동으로 반기인 것은 아니니, 명세서 메뉴의 제출 기한을 별도로 봅니다.


포기 신청에는 고정된 신청월이 없습니다

반기를 그만두고 매달 납부로 돌아가려면, 매달 신고를 시작하려는 달의 직전 월 말일까지 포기 신청을 합니다. 6월이나 12월만 포기 창구가 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귀속월부터 매달 신고가 되는지는 홈택스 안내 문구를 그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말이 마감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화면의 날짜를 읽어야 합니다.


포기 | 매달 신고로 돌아가는 달

포기는 시작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입니다.


인원이 20명을 넘어도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잃었거나 매달 납부가 더 맞으면 포기 신청을 합니다. 국세청과 세무 안내는 포기 기한을, 매달 신고를 시작하려는 달의 직전 월 말일로 적습니다. 별도의 포기 전용 월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귀속분부터 다음 달 10일 납부로 돌아가려 한다면, 9월 말까지가 포기 기한인 사례로 설명됩니다. 화면 문구가 귀속월이 아니라 신고월을 기준으로 적혀 있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9일에 이 글을 읽는 사업장은 이번 주 홈택스에 포기 메뉴가 열려 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마감이 지나 있으면 다음 귀속월로 일정이 밀립니다.


포기 뒤에는 반기에 모아 두었던 세액이 어느 신고에 들어가는지 잔액을 맞춥니다. 1월부터 쌓인 금액을 포기 다음 달 신고에 빠뜨리면 무신고분이 생깁니다. 장부의 원천세 예수금과 홈택스 접수증을 같은 날 대조하면 빠짐이 덜합니다.


원천세 반기납, 승인 신청 | 매달 10일 대신 언제 내나요
이미지: Unsplash

12월 신청과 1월 납부를 나누기

모아서 내는 날은 7월 10일과 1월 10일입니다.


원칙은 다음 달 10일이고, 상시인원 평균 20명 이하 등 요건을 갖춰 승인받은 사업장만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에 냅니다. 2026년 9월에는 하반기 신청월이 이미 지났으므로, 승인된 곳은 2027년 1월 10일 납부를 준비하고 새로 반기를 원하면 12월에 신청합니다. 지방소득세 10%도 같은 날 따라가고, 인정상여와 일부 배당 처분은 반기 밖에 남아 매달 납부입니다. 포기는 고정 월이 아니라 매달 신고를 시작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입니다. 인원 평균, 금융업 제외, 종교단체 적용은 관할 세무서와 홈택스 안내가 우선입니다. 절차는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nts.go.kr)와 소득세법 제12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모아는 세무 대리인이 아니며 승인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A. 1월부터 6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7월 10일, 7월부터 12월에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입니다. 승인 없이 매달 내는 사업장은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원칙입니다.
A.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을 합해 12로 나눈 평균입니다. 특정 달의 말일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장은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인원으로 봅니다.
A. 하반기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에 신청하는 구조라, 2026년 9월에는 그 신청월이 지났습니다. 2027년 1월부터 6월분부터 반기로 바꾸려면 2026년 12월에 신청합니다. 이미 승인된 사업장은 신청이 아니라 2027년 1월 10일 납부를 준비하면 됩니다.
A. 국세청은 신청한 반기의 다음 달 말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에 거부 통지가 들어와 있는지만 그 달 말에 확인하면 됩니다.
A. 근로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도 7월 10일과 다음 해 1월 10일에 같이 냅니다. 5월 종합소득세에 붙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는 화면이 다릅니다.
A. 자동 취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달 납부로 돌아가려면 포기 신청을 하며, 기한은 매달 신고를 시작하려는 달의 직전 월 말일입니다. 인정상여 등 일부 처분 소득은 승인 중에도 반기에서 빠져 매달 납부입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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