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강사·크리에이터·플랫폼 긱 워커 등 사업소득자(인적 용역 제공자)가 거래처나 플랫폼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때, 지급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핵심은 이것이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는 점입니다. 연간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5월에 계산해 보면,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기납부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3.3% 원천징수 주요 대상 소득
- 인적 용역 소득: 프리랜서 디자인·개발·번역·강의·컨설팅·작가·모델 등
- 플랫폼 긱 이코노미: 숨고·크몽·탈잉·클래스101·유튜브 MCN 수익 등
- 기타 반복 사업소득: 원고료·강연료·심사료·자문료(지속적·반복적 지급 시)
간이과세·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도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사업자 미등록 또는 면세 인적 용역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