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2026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 소득: 프리랜서·자영업자·유튜버·쿠팡파트너스 수익 등 사업·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 합산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전환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종결)
- 다수 근무지 합산 누락: 2개 이상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이 안 된 경우
- 근로 외 기타소득: 강사료·원고료·상금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초과
- 임대 소득: 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2주택 이상 월세, 1주택 9억 초과 월세,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 2주택 이상)
- 양도·퇴직 소득 외 소득 합산 필요: 양도소득·퇴직소득은 분리 신고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이 필요한 경우
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 추가 소득 없이 단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