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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개설 | 의무 가입 기간은 3년부터입니다

ISA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1인 1계좌이고 비과세는 요건에 따라 400만 원 또는 200만 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이며, 연간 납입은 2천만 원에 미납입분 이월, 총 1억 원입니다.

작성 이상

ISA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에요. 그 기간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세고,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추징해요. 사망이나 해외이주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그 추징에서 빠지고, 납입 합계를 넘는 인출도 그 3년 전에는 중도해지로 봐요. 한 사람당 계좌는 1개이고, 비과세 한도는 요건에 따라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나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 못 넣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며, 총납입한도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넘는 이자와 배당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만 떼고 과세가 끝나요.


ISA 개설 요약 카드
계약기간
3년 이상, 최초 계약일부터
계좌 수
1명당 1개
비과세
요건이면 4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연간 납입
2천만 원, 미납입분 이월
ISA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최초 계약일부터 센다는 표시
3년은 연말이 아니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세요
ISA 계좌 개설 | 의무 가입 기간은 3년부터입니다

의무 기간은 언제부터 3년인가요?

바로 답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추징의 기산점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ISA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중도해지는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예요. 12월에 열면 그 계약 체결일이 기산일이라, 다음 해 1월 1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아요.


그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해요. 계좌보유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 추징에서 빠져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니, 해당될 것 같으면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3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를 넘게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봐요.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만, 한 번 빼낸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아요.


ISA 계좌 개설 | 의무 가입 기간은 3년부터입니다
이미지: Unsplash

누가 계좌를 열 수 있나요?

바로 답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직전 3개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으면 과세특례를 받지 못해요.

가입 자격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두 가지예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하나이고, 15세 이상이면서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른 하나예요.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그 근로소득 요건에서 빠져요.


국세청장은 근로소득 요건과 비과세 한도의 총급여, 종합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려요. 15세 이상 경로로 열었는데 근로소득 요건이 아니라고 통보되면, 통보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회사는 그 사실을 계좌보유자에게 알려요. 나이 요건만 보고 연 계좌라면 직전 해 근로소득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는 가입일이나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와 배당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넘은 사람에게는 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나이 요건을 갖춰도 이 조건에 걸리면 비과세를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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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계좌는 몇 개인가요?

바로 답 1명당 1개예요. 계약은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의 특정금전신탁 중 하나예요.

계좌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여야 하고,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계약, 투자일임업자와 맺는 계약, 신탁업자의 특정금전신탁 중 하나여야 해요. 셋을 동시에 갖는 구조가 아니라 그 중 하나의 계좌만 보유하는 요건이에요. 유형별 차이와 회사 비교 기준은 ISA 계좌 추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담을 수 있는 재산은 예금과 적금, 예탁금, 국내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 일정하게 과세되는 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에요.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증권 항목에서 빠져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유형은 중개형이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주식 대신 예금, 펀드, ETF 등을 담아요. 계좌 종류 비교는 ISA 계좌 종류에 있어요.


비과세는 얼마인가요?

바로 답 직전 총급여 5천만 원 등 요건이면 400만 원, 그 밖은 200만 원이에요. 넘는 이자와 배당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로 분리과세돼요.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갈라져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만 있거나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더 있는 경우,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면서 합산 종합소득이 3,8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400만 원이고, 그 셋이 아니면 200만 원이에요. 총급여 5천만 원 요건의 세부는 서민형 ISA에 나눠 두었어요.


한도를 넘는 이자와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와 달리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붙어 실제 세율은 9.9%이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요. 이자와 배당의 합계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좌 안에서 난 손실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겨요.


1년에 얼마까지 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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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답 연간 2천만 원이고, 못 넣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돼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총납입한도는 1억 원이고,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해요. 연간 납입한도는 같은 호의 계산식에 따라 2천만 원에 1과 가입 후 지난 햇수(4년까지)를 더한 수를 곱하고 누적 납입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첫해에는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첫해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다음 해에는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만료일 전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계좌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봐요. 이렇게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더해져요. 연금계좌의 일반 한도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ISA 활용에서 이어 보면 돼요.


열기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바로 답 나이, 이미 가진 계좌, 3년 기산일, 비과세 요건, 연간 한도와 이월분을 보면 돼요.
ISA 개설 체크리스트
☐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지,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해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
☐ 이미 ISA가 1개 있는지 확인
☐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는지 확인
☐ 중개, 일임, 신탁 중 어떤 계약인지 약정에서 확인
☐ 3년은 최초 계약일부터인지 확인
☐ 3년이 되기 전 해지와 납입 합계를 넘는 인출의 추징을 구분
☐ 비과세가 400만 원 요건인지 200만 원인지 직전 소득으로 확인
☐ 연간 2천만 원과 이월분, 총 1억 원 안인지 확인
항목제91조의18개설할 때
계약기간3년 이상최초 계약일이 기산일
중도해지3년이 되는 날 전 해지, 납입 합계 초과 인출과세특례 세액 추징
예외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사유해지 전 금융회사에 사유 확인
계좌1명당 1개중개, 일임, 신탁 중 하나
비과세요건 400만 원, 그 밖 200만 원직전 소득으로 나눔
총납입1억 원, 재형저축 등이 있으면 차감연간 2천만 원, 미납입분 이월

이런 분께 맞아요
연말에 처음 여는 분
3년이 다음 해 1월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인지를 보려는 사람
이런 분께 맞아요
이미 계좌가 있는 분
1명 1계좌라 두 번째 개설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사람
이런 분께 맞아요
중간에 돈을 빼려는 분
납입 합계를 넘는 인출이 중도해지로 보이는지 보려는 사람

비과세는 계좌를 연 것만으로 생기는 혜택이 아니라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 대한 한도예요.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3년 동안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부터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A. 아니에요. 중도해지 기산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에요. 12월 체결이면 그날이 시작이에요.
A.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해요.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의 부득이한 사유는 빠져요.
A. 안 돼요. 1명당 1개만 보유할 수 있고, 중개, 일임, 신탁은 그 하나의 계좌를 맺는 계약 종류예요.
A. 첫해는 2천만 원이고, 그다음부터는 2천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지난 햇수(4년까지)에서 누적 납입금액을 빼는 방식이라, 못 넣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고 총납입한도는 1억 원이에요.
A. 네. 조문의 세율은 9%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는 9.9%로 분리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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