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개설 | 의무 가입 기간은 3년부터입니다
ISA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1인 1계좌이고 비과세는 요건에 따라 400만 원 또는 200만 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이며, 연간 납입은 2천만 원에 미납입분 이월, 총 1억 원입니다.
ISA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에요. 그 기간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세고,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추징해요. 사망이나 해외이주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그 추징에서 빠지고, 납입 합계를 넘는 인출도 그 3년 전에는 중도해지로 봐요. 한 사람당 계좌는 1개이고, 비과세 한도는 요건에 따라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으로 나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 원이고, 못 넣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며, 총납입한도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넘는 이자와 배당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만 떼고 과세가 끝나요.

의무 기간은 언제부터 3년인가요?
ISA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중도해지는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예요. 12월에 열면 그 계약 체결일이 기산일이라, 다음 해 1월 1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아요.
그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해요. 계좌보유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 추징에서 빠져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니, 해당될 것 같으면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3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를 넘게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봐요.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만, 한 번 빼낸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아요.
누가 계좌를 열 수 있나요?
가입 자격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두 가지예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하나이고, 15세 이상이면서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른 하나예요.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그 근로소득 요건에서 빠져요.
국세청장은 근로소득 요건과 비과세 한도의 총급여, 종합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려요. 15세 이상 경로로 열었는데 근로소득 요건이 아니라고 통보되면, 통보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회사는 그 사실을 계좌보유자에게 알려요. 나이 요건만 보고 연 계좌라면 직전 해 근로소득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는 가입일이나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와 배당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넘은 사람에게는 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나이 요건을 갖춰도 이 조건에 걸리면 비과세를 받지 못해요.
계좌는 몇 개인가요?
계좌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여야 하고,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계약, 투자일임업자와 맺는 계약, 신탁업자의 특정금전신탁 중 하나여야 해요. 셋을 동시에 갖는 구조가 아니라 그 중 하나의 계좌만 보유하는 요건이에요. 유형별 차이와 회사 비교 기준은 ISA 계좌 추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담을 수 있는 재산은 예금과 적금, 예탁금, 국내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 일정하게 과세되는 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에요.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증권 항목에서 빠져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유형은 중개형이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주식 대신 예금, 펀드, ETF 등을 담아요. 계좌 종류 비교는 ISA 계좌 종류에 있어요.
비과세는 얼마인가요?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갈라져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만 있거나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더 있는 경우,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면서 합산 종합소득이 3,8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400만 원이고, 그 셋이 아니면 200만 원이에요. 총급여 5천만 원 요건의 세부는 서민형 ISA에 나눠 두었어요.
한도를 넘는 이자와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와 달리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붙어 실제 세율은 9.9%이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요. 이자와 배당의 합계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좌 안에서 난 손실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겨요.
1년에 얼마까지 넣나요?
총납입한도는 1억 원이고,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해요. 연간 납입한도는 같은 호의 계산식에 따라 2천만 원에 1과 가입 후 지난 햇수(4년까지)를 더한 수를 곱하고 누적 납입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첫해에는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첫해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다음 해에는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만료일 전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계좌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봐요. 이렇게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더해져요. 연금계좌의 일반 한도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ISA 활용에서 이어 보면 돼요.
열기 전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 항목 | 제91조의18 | 개설할 때 |
|---|---|---|
| 계약기간 | 3년 이상 | 최초 계약일이 기산일 |
| 중도해지 | 3년이 되는 날 전 해지, 납입 합계 초과 인출 | 과세특례 세액 추징 |
| 예외 |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 사유 | 해지 전 금융회사에 사유 확인 |
| 계좌 | 1명당 1개 | 중개, 일임, 신탁 중 하나 |
| 비과세 | 요건 400만 원, 그 밖 200만 원 | 직전 소득으로 나눔 |
| 총납입 | 1억 원, 재형저축 등이 있으면 차감 | 연간 2천만 원, 미납입분 이월 |
비과세는 계좌를 연 것만으로 생기는 혜택이 아니라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 대한 한도예요.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3년 동안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부터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 ISA 가입 나이, 3년, 1계좌, 비과세 400만 원과 200만 원, 총납입 1억 원·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10-22)
- ISA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참조일 2026-10-22)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과세특례 제한(제12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10-22)
- 3년 뒤 연금계좌 납입 시 ISA를 만료로 보는 제59조의3 제3항 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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