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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ISA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 400만 원은 직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만 있거나 합산되지 않는 소득만 있을 때 받습니다. 합산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와 농어민도 400만 원이고, 그 밖은 200만 원입니다.

작성 이상

서민형으로 부르는 비과세는 직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에서 열려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그 급여 조건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더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한정을 벗어나면 같은 급여라도 400만 원이 아니에요.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와, 대통령령의 농어민이면서 그 소득이 3,8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도 400만 원이고, 셋 다 아니면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돼요. 한도를 넘는 이자와 배당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만 떼고 과세가 끝나요.


비과세 한도 요약 카드
법 문장의 이름
서민형이라는 단어는 없음
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400만 원
그 밖
200만 원
농어민 범위
시행령 기준, 금융회사에 확인
ISA 비과세 400만 원은 직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표시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는 소득 구성이 맞을 때의 요건이에요
서민형 ISA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서민형은 법 조문의 이름인가요?

바로 답 아니에요. 제91조의18은 서민형이라고 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4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나눠요.

ISA의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해져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사람들이 서민형이라고 부르는 자리는 그 항의 400만 원이고, 그 요건이 아니면 200만 원이에요. 상품 이름과 법 문장을 같은 단어로 보면 급여만 맞으면 400만 원인 것처럼 읽혀요.


이 한도는 계좌에 넣어 주는 돈이 아니에요.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와 배당의 합계 가운데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문장이에요. 한도를 넘는 이자와 배당은 9%(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로 분리과세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계약기간 3년과 1계좌는 ISA 계좌 개설에 있어요.


서민형 ISA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이미지: Unsplash

총급여 5천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바로 답 아니에요. 직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만 있거나,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더 있을 때로 한정돼요.

첫째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예요. 괄호는 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요.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여도 합산되는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 괄호 밖이에요.


그래서 급여 숫자만 보고 400만 원이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어요. 본인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는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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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합산되는 소득이 있으면요?

바로 답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이고, 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역시 400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둘째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예요. 여기도 괄호가 있어요. 그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해요. 합산 소득이 적어도 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으면 이 요건은 닫혀요.


첫째 요건의 괄호를 벗어난 사람이 둘째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두 숫자를 모두 봐야 해요. 3,800만 원은 총급여가 아니라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고, 5천만 원은 총급여 상한으로 다시 붙어요.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400만 원이 되지 않아요.


농어민은 어떤 요건인가요?

바로 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면서, 합산 종합소득이 3,8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400만 원 한도예요.

셋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에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빠져요. 농어민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니, 해당 여부는 가입할 금융회사에 증빙 서류와 함께 확인하세요.


세 요건의 어디에도 없으면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첫째와 둘째의 급여 상한에 걸리고, 농어민 요건도 아니면 200만 원 문장으로 가요. 국세청장은 총급여와 종합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려요. 가입자가 스스로 400만 원이라고 적은 뒤에도 통보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40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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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답 아니에요. 이자와 배당 합계 중 그 금액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한도예요.

계좌를 열었다고 400만 원이 입금되지는 않아요. 수익이 그 한도보다 작으면 비과세로 보는 금액도 실제 이자와 배당까지예요. 수익이 없으면 받는 돈도 없어요.


한도를 가르는 시점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에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보므로, 올해 급여가 올랐어도 직전 해 소득이 요건이면 그 가입 시점의 한도는 400만 원 문장을 따라요. 연장할 때도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봐요. 3년이 되기 전의 해지와 추징은 ISA 계좌 개설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급여만 보면 될까요?

바로 답 총급여, 합산되는 소득, 농어민 여부, 한도가 현금이 아닌지를 같이 보면 돼요.
비과세 요건 체크리스트
☐ 보는 소득이 가입일 또는 연장일의 직전 과세기간인지 확인
☐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근로소득만 있는지, 합산되지 않는 소득만 더 있는지 확인
☐ 합산 종합소득이 있으면 3,800만 원 이하이고 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
☐ 농어민이라면 농어민 해당 증빙을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
☐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한도가 200만 원인지 확인
☐ 가입 뒤 국세청 통보로 유형이 바뀌었는지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
요건제2항 문장비과세
급여만 또는 합산 제외 소득직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400만 원
합산되는 종합소득3,800만 원 이하이고 총급여는 5천만 원 이하400만 원
농어민대통령령, 합산 소득 3,800만 원 초과는 제외400만 원, 범위는 시행령
그 밖위 요건이 아님200만 원
초과 이자, 배당100분의 9, 종합소득 합산 안 함지방소득세 포함 9.9%

이런 분께 맞아요
급여만 있는 분
직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인지와 다른 합산 소득이 없는지를 보려는 근로자
이런 분께 맞아요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
3,800만 원과 총급여 5천만 원을 둘 다 봐야 하는지 가리려는 사람
이런 분께 맞아요
한도를 현금으로 본 분
400만 원이 이자, 배당의 비과세 한도인지 확인하려는 사람

요건에 들어도 그 금액이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국세청 통보 결과도 함께 확인하고, 계좌를 어떤 계약으로 열지는 ISA 계좌 추천과 ISA 계좌 종류에서 이어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A. 아니에요. 근로소득만 있거나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더 있는 경우로 한정돼요. 합산되는 소득이 있으면 3,800만 원 이하인지와 총급여 상한을 다시 봐요.
A.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비과세 한도 400만 원 요건을 흔히 서민형이라고 부르고, 그 밖은 일반형 200만 원이에요.
A. 아니에요. 이자와 배당 합계 중 그 금액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도예요. 수익이 없으면 받는 돈도 없어요.
A. 첫째와 둘째 요건의 총급여 상한에 걸려요. 농어민 요건도 아니면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A. 네. 조문의 세율은 9%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제로는 9.9%로 분리과세돼요.

서민형 ISA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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