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은 국내 주식형, 국내 상장 기타 ETF, 해외 상장 ETF의 세 갈래로 나눠 보면 정리된다. 같은 지수를 담아도 어디에 상장됐고 무엇을 추종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ETF에서 세금이 붙는 자리는 크게 두 곳이다. 하나는 사고팔아 남긴 매매차익이고, 다른 하나는 ETF가 주주에게 나눠 주는 분배금이다. 국세청과 금융투자협회 안내를 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국내 주식형 ETF는 상장주식과 비슷하게 취급해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반면 국내에 상장돼 있어도 해외지수, 채권, 원자재, 레버리지, 인버스 등을 담은 기타 ETF는 매매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로 과세한다. 미국 등 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따로 신고, 납부한다. 분배금은 세 종류 모두 대체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세율 15.4%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숫자다. ETF 기본 개념이 낯설다면 먼저 그 칸을 보고 오면 이해가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