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 김씨(34세)는 첫째가 태어난 직후 "아이 이름으로 S&P500 ETF를 사두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목표 금액은 1,500만 원. 처음에는 그냥 부모 계좌에서 사서 나중에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지인에게서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사야 증여로 인정받는다"는 말을 듣고 절차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Step 1. 미성년 증권 계좌 개설
김씨 부부는 주거래 증권사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필요 서류는 ①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③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④ 부모 도장(일부 증권사)이었습니다. 요즘은 앱·비대면으로도 개설 가능한 증권사가 늘었지만, 미성년 계좌는 여전히 지점 방문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미리 발급(무료)해 가면 편합니다.
Step 2. 부모 계좌 → 자녀 계좌로 현금 이체
주식·ETF를 직접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이체한 뒤 자녀 계좌에서 직접 매수하는 방법이 증여 시점과 증여 재산 가액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더 일반적입니다. 이체 후 자녀 계좌에서 원하는 ETF를 매수하면 됩니다.
Step 3. 증여세 신고 (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합산)으로부터 10년 단위로 2,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1,500만 원은 한도 이내이므로 납부세액은 0원이지만,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자금 출처 소명을 할 때 증여 신고 이력이 있어야 깔끔하게 증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