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나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적은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예금을 바로 빼 주거나 월급을 떼어 주는 압류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는 이 절차를 다른 강제집행에 앞선 부수 절차가 아니라 독립 절차로 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는 여기에도 붙입니다. 신청만으로 통장 잔액이 채권자에게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계좌와 직장을 모르는 일이 잦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말할 의무를 지우는 쪽이고, 압류와 추심은 그 목록이나 다른 단서로 대상을 특정한 뒤의 별도 신청입니다. 두 결정을 한 장의 결과로 읽으면, 기일에 나온 것만으로 돈이 들어온 줄 아는 오해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