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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재산조회 | 판결 확정 뒤에 재산을 안 밝히면 어떻게 되나?

재산명시명령은 확정된 금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과 선서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가집행 제외, 1주 이의, 20일 감치, 재산조회와 명부를 가릅니다.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재산명시명령은 금전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고 진실함을 선서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손에 들어와도 예금과 월급이 어디에 있는지는 서류에 안 나옵니다. 압류할 대상을 모르면 다음 집행이 멈춥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두고, 가집행만 붙은 권원은 빼 둡니다. 송달 뒤 1주 이의, 기일 출석과 선서,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의 형사 처벌을 가릅니다. 법원이 기관에 묻는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별 절차입니다. 명령을 받은 날은 이의 1주와 기일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회수나 감치를 약속하지 않으니 접수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재산조회 | 판결 확정 뒤에 재산을 안 밝히면 어떻게 되나?

재산명시가 하는 일 | 판결만으로 예금이 나오나?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나와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적은 목록을 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예금을 바로 빼 주거나 월급을 떼어 주는 압류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는 이 절차를 다른 강제집행에 앞선 부수 절차가 아니라 독립 절차로 봅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는 여기에도 붙입니다. 신청만으로 통장 잔액이 채권자에게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계좌와 직장을 모르는 일이 잦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말할 의무를 지우는 쪽이고, 압류와 추심은 그 목록이나 다른 단서로 대상을 특정한 뒤의 별도 신청입니다. 두 결정을 한 장의 결과로 읽으면, 기일에 나온 것만으로 돈이 들어온 줄 아는 오해가 생깁니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재산조회 | 판결 확정 뒤에 재산을 안 밝히면 어떻게 되나?
이미지: Unsplash
재산명시 신청에 쓰는 법원 서류와 도장이 놓인 책상
재산명시명령은 목록과 선서를 명하는 결정입니다. 압류나 추심과 같은 집행이 아닙니다.

신청 요건 | 가집행만 있으면 되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만 붙은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권원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은 기각됩니다.


제61조 제1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 또는 같은 조의 준용으로 가집행이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권원을 제외합니다. 확정된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처럼 본집행이 가능한 권원이 대상입니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 서류를 붙입니다(제61조 제2항).


항목재산명시명령재산조회
근거민사집행법 제61조~제69조같은 법 제74조
누가 밝히나채무자가 목록을 내고 선서법원이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
가집행 권원신청 제외재산명시 관할 법원의 후속
관할채무자 보통재판적 지방법원(시군법원 아님)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
선행 집행신청 전 압류를 먼저 할 필요는 없음제74조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제62조 제2항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 기각하라고 정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드는 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처럼 재산 소재가 공지인 경우, 이미 다른 채권자의 명시로 목록과 선서가 끝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아직 안 갚았다는 점은 채권자가 미리 적극 소명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채무자 이의 단계에서 다투는 사유로 둡니다.


시군법원과 공시송달

재산명시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시군법원이 이 신청의 관할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재산명시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낼 때 민사소송법 제187조 등기우편 발송이나 제194조 공시송달은 쓸 수 없습니다(제62조 제5항).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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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기일 | 1주 이의와 출석은 어떻게 돌아가나?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넣습니다. 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1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명시기일이 열립니다. 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나와 목록을 내고 선서합니다.


  1. 신청서를 맞춥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채권자와 채무자, 대리인 표시, 집행권원 표시,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으라고 합니다. 전자소송이나 접수과 창구 모두 가능하고, 인지와 송달료는 접수 시점 법원 안내가 우선입니다.
  2. 서면 심리를 기다립니다. 제62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재판한다고 적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결정이 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 송달문에는 제68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고지가 붙습니다.
  3. 1주 이의를 봅니다. 제63조 제1항은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 이의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미 갚았다는 점, 가집행 권원이라는 점, 강제집행 개시 요건 흠결 등이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취소하고,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조사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이의를 기각합니다. 두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항고해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4. 명시기일에 나옵니다.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이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권자에게도 알립니다. 출석요구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어도 채무자 본인에게 갑니다. 채권자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5. 변제 소명이 있으면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4항은 기일에 나온 채무자가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하면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둡니다.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갚았음을 증명하면 다시 1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 판단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재단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출석하고 선서합니다. 소송무능력자면 법정대리인이 나옵니다.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나홀로소송의 재산명시 안내와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재산목록 | 지금 없는 처분도 적어야 하나?

지금 가진 강제집행 대상 재산만 적는 목록이 아닙니다. 명령 송달 전 1년 안의 부동산 매각, 친족에게 넘긴 다른 재산, 2년 안의 무상처분까지 적어야 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빼면 거짓 목록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제64조 제2항이 명시한 과거 처분은 세 갈래입니다. 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 부동산의 유상양도, 같은 1년 이내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송달 전 2년 이내 재산상 무상처분입니다. 의례적인 선물은 무상처분에서 빼 둡니다. 규칙 제28조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양도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 거래 내역을 적으라고 합니다.


목록에 넣는 것 (확인일 2026-09-04)기간, 범위빠뜨리면
강제집행 대상 재산현재 예금, 보험 환급금, 급여, 부동산, 차량, 채권 등형식 보정 또는 거짓 목록 다툼
부동산 유상양도명령 송달 전 1년제64조 제2항 제1호
친족에게 한 그 밖의 유상양도명령 송달 전 1년같은 항 제2호
무상처분명령 송달 전 2년, 의례 선물 제외같은 항 제3호

대법원은 실질적 가치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적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값이 없다고 판단해 채권을 빼 적은 행위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도 기일에 나와 「재산 없음」을 명시하고 선서하는 편이 낫죠.


법원은 기재가 흐리거나 빠졌으면 보정을 명하고, 참고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선서 뒤에 형식상 흠이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제66조).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다른 채권자도 그 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제67조).


감치와 허위 목록 | 20일과 징역은 언제 갈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빠지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내면 감치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조항이 열립니다.


제68조 제1항이 적는 감치 사유는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입니다. 감치 재판기일에 채무자를 불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규칙 제30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목록을 냈거나, 감치가 상당하지 않으면 불처벌결정을 하라고 둡니다. 불처벌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감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감치 집행 중에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엽니다. 그 기일에 나와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 채권자에 대한 빚을 갚고 증명 서면을 내면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합니다(제68조 제5항, 제6항). 헌법재판소는 이 감치를, 구 민사소송법의 형벌을 민사적 간접강제로 바꾼 제도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전과와 같은 형사 처벌로 읽으면 제9항과 섞입니다.


행위제재근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불출석20일 이내 감치제68조 제1항 제1호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20일 이내 감치같은 항 제2호, 제3호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68조 제9항
법인 채무자의 거짓 목록대표자 징역 또는 벌금, 법인은 벌금제68조 제10항

제9항은 검사의 공소가 필요한 형사벌입니다. 감치와 동시에 자동으로 징역이 선고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인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을 감치하고, 거짓 목록이면 대표자를 제9항으로 처벌하며 법인은 벌금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기일을 건너뛰지 마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재산이 전혀 없어도 목록에 없음을 명시하고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족 명의로 옮겨 둔 예금이나 보험을 빼 적으면 거짓 목록 다툼이 됩니다. 독촉이 거세도 임의로 일부 채권자만 갚고 목록에서 빼는 패턴은 편파 변제와 허위 기재가 겹칠 수 있으니, 기일 출석과 있는 그대로의 기재가 먼저입니다.


재산조회 | 명시와 창구는 어떻게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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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아니라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묻는 절차입니다. 재산명시 관할 법원이 제74조 각호 사유가 있을 때, 채권자 신청으로 엽니다. 기관을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제74조 제1항이 여는 경우는 셋입니다. 재산명시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사유로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때, 제출한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을 만족하기에 부족한 때, 제68조 제1항 각호 사유나 같은 조 제9항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조회를 거부한 기관에는 과태료 조항이 있고, 채무자 개인에게 감치를 다시 매기는 절차는 아닙니다.


명시는 채무자 협조가 전제이고, 조회는 기관 자료가 전제입니다. 조회 결과로 계좌나 부동산이 보이면 그다음이 압류입니다. 조회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상기관과 예납 액수는 접수 법원 안내가 우선이므로, 이 글에 기관당 단가를 박지 않습니다.


명부, 압류, 파산 | 다음 창구는 어떻게 갈리나?

재산명시는 목록과 선서를 받는 법원 창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6개월 미이행이나 명시 위반을 등재하는 창구이고, 급여 압류는 이미 특정된 월급을 집행하는 창구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변제나 면책을 심리하는 별 절차입니다.


창구근거 흐름이런 때 가늠
지급명령 이의송달 후 2주아직 집행권원이 확정되기 전
재산명시명령민사집행법 제61조확정된 금전 권원, 재산 소재를 모름
재산조회같은 법 제74조명시가 실패하거나 목록이 부족
채무불이행자명부같은 법 제70조확정 후 6개월 미이행, 또는 명시 위반
급여 압류민사집행, 국세징수직장을 알고 한도를 가릴 때

지급명령 단계에서 다툴 일이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먼저입니다. 명시 기일에 빠지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사유가 같이 열립니다. 월급을 이미 알고 한도만 문제라면 급여 압류 한도를 봅니다. 반복 소득으로 나눠 갚을 형편이 있으면 개인회생, 지급불능이면 개인파산 면책, 연체 90일 협약 채무면 개인워크아웃 창구가 겹칩니다. 야간 반복 독촉은 불법추심 쪽입니다. 창구를 동시에 열면 송달과 중지 효과가 엇갈릴 수 있으니, 진행 중인 조정이나 회생이 있는지를 접수 전에 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명령을 압류로 읽으면

가장 비싼 오해는 재산명시명령을 예금 압류로 읽는 일입니다. 그다음으로 가집행 권원으로 신청하기, 기일 불출석, 가치 없다며 재산을 빼 적기가 자주 나옵니다.


  • 명령을 추심으로 봄: 목록과 선서가 끝나도 계좌 압류 신청은 따로입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심명령도 나가지 않습니다.
  • 가집행만 붙은 판결로 신청: 제61조 단서가 제외합니다. 확정 증명과 집행문을 먼저 맞춥니다.
  • 공시송달로 명령을 보내려 함: 제62조 제5항이 막습니다. 주소가 불명이면 보정 명령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재산조회 제74조 제1호를 가늠합니다.
  • 재산 없다고 기일을 건너뜀: 없음도 명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불출석은 20일 이내 감치 사유입니다.
  • 1년, 2년 처분을 빼 적음: 현재 잔액만 적는 목록이 아닙니다. 친족 명의 이전과 증여 시점도 같이 봅니다.
  • 명부와 명시를 한 신청으로 봄: 명부는 제70조 별도 신청입니다. 명시 위반이 등재 사유가 될 뿐, 기일에 나왔다고 명부가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 집행권원이 확정됐는지, 가집행만 남았는지
  • 채무자 보통재판적 지방법원인지, 시군법원이 아닌지
  • 송달 후 1주 이의 기간을 달력에 표시했는지
  • 명시기일 출석과 선서를 본인이 하는지
  • 현재 재산과 1년 유상양도, 2년 무상처분을 같이 적었는지
  • 목록 부족이면 재산조회 기관과 예납을 따로 준비하는지

정리 | 목록과 선서 다음의 압류를 기준으로 본다

재산명시명령은 확정된 금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고 진실함을 선서하라고 명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가집행만 붙은 권원으로는 신청하지 못하고,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기각됩니다. 명령 송달 뒤 1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기일에는 본인이 나와 현재 재산과 1년, 2년 처분까지 적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거나 제출,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하고, 거짓 목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이 열립니다. 법원이 기관에 묻는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급여 압류는 창구가 다릅니다. 서식과 최신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61조와 제68조, 제7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산명시 신청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 재산목록, 재산조회 | 판결 확정 뒤에 재산을 안 밝히면 어떻게 되나?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은 목록 제출과 선서를 명하는 결정이고, 예금이나 급여를 떼는 압류, 추심은 대상을 특정한 뒤의 별도 신청입니다. 기일에 나왔다고 잔액이 채권자에게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A.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단서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과 그에 준하는 권원을 제외합니다. 확정된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처럼 본집행이 가능한 권원이 대상입니다.
A. 나가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재산이 없어도 없음을 명시하고 선서하라고 안내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빠지면 20일 이내 감치 사유가 됩니다.
A. 같지 않습니다. 불출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는 20일 이내 감치이고, 거짓 목록 제출은 제68조 제9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감치 집행 중에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빚을 갚아 증명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A. 원칙은 재산명시 관할 법원이 제74조 각호 사유가 있을 때 엽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때, 제출 재산이 부족한 때, 불출석이나 거짓 목록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A. 명부는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제출, 선서 거부, 거짓 목록 사유가 있을 때 별도로 등재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명시 기일에 나왔다고 명부가 자동으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A. 제64조 제2항이 명령 송달 전 1년 부동산 유상양도, 친족에 대한 그 밖의 유상양도, 2년 무상처분을 목록에 넣으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채무 면탈 목적의 이전을 가리기 위한 기재이고, 가치가 없다고 빼면 거짓 목록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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