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고, 채권압류는 집행권원이 생긴 뒤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을 묶어 받아 가는 본집행입니다. 통장이 막혔다고 해서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은행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멈추는 효과가 중심입니다. 채권자가 그 돈을 바로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본압류에 추심명령이 붙으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받아 갈 권한이 생깁니다. 제목만 훑고 은행 창구에 가서 「풀어 달라」고 하면, 은행은 법원의 지급 금지에 묶여 있어 풀어 주지 못합니다. 가압류 쪽 이의, 제소명령, 해방공탁은 가압류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 구분 | 가압류 | 채권압류와 추심 |
|---|---|---|
| 시점 | 본안 판결 전 보전 | 집행권원 확정 뒤 본집행 |
| 효과 | 지급, 처분 금지 | 지급 금지에 더해 추심 권한 |
| 돈을 가져가나 | 원칙적으로 못 가져감 | 추심명령으로 받아 갈 수 있음 |
| 효력 발생 | 제3채무자 송달 | 제3채무자 송달 (채무자 미송달도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