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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 판결 뒤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절차는?

채권압류는 집행권원 확정 뒤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묶어 받아 가는 본집행입니다. 가압류, 추심과 전부, 송달 효력, 진술 1주를 가릅니다.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판결이 났는데도 상대 통장에서 돈이 안 움직이거나, 어느 날 급여 계좌가 막혔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채권압류와 추심 단계일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는 확정된 집행권원으로 채무자가 은행, 직장, 임차인에게 받을 돈을 묶어 채권자가 받아 가는 본집행입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처분만 막고, 급여 압류 한도는 월급에서 얼마를 남기는가의 계산이라 창구가 다릅니다. 결정문만 보고는 구분이 안 되어 은행과 법원을 오가다 진술 1주나 항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를 기준으로 송달 효력과 추심, 전부 두 갈래를 표와 절차로 나눠 두었습니다. 회수나 해제를 약속하는 글이 아니니, 결정문과 대법원 전자민원 안내를 보고 해당 창구를 고르시면 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 판결 뒤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절차는?

채권압류는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가

가압류는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이고, 채권압류는 집행권원이 생긴 뒤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줄 돈을 묶어 받아 가는 본집행입니다. 통장이 막혔다고 해서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가압류 단계에서는 은행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멈추는 효과가 중심입니다. 채권자가 그 돈을 바로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본압류에 추심명령이 붙으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받아 갈 권한이 생깁니다. 제목만 훑고 은행 창구에 가서 「풀어 달라」고 하면, 은행은 법원의 지급 금지에 묶여 있어 풀어 주지 못합니다. 가압류 쪽 이의, 제소명령, 해방공탁은 가압류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구분가압류채권압류와 추심
시점본안 판결 전 보전집행권원 확정 뒤 본집행
효과지급, 처분 금지지급 금지에 더해 추심 권한
돈을 가져가나원칙적으로 못 가져감추심명령으로 받아 갈 수 있음
효력 발생제3채무자 송달제3채무자 송달 (채무자 미송달도 가능)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 판결 뒤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절차는?
이미지: Unsplash
은행 창구 카운터에 놓인 통장, 송달 봉투, 압류 관련 서류와 스탬프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은행, 직장)에게 송달된 때에 생깁니다. 사진은 연출입니다.

제3채무자는 누구인가 | 통장, 급여, 보증금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이면 예금, 직장이면 급여, 임차인이면 보증금이나 차임이 대상이 됩니다. 압류 신청서에 이 상대를 특정하지 못하면 명령이 나가지 않습니다.


통장 압류는 예금채권입니다. 제3채무자는 그 은행이고, 계좌번호까지 알면 특정이 쉽습니다. 은행 이름만으로도 접수되는 경우가 있으나, 지점과 계좌를 적을수록 집행이 분명해집니다. 급여 압류의 제3채무자는 사용자입니다. 월급에서 얼마를 남기는가는 별도 계산이라 급여 압류 한도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한도 숫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명령이 가는지를 가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공탁금 출급청구권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금전채권 안내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예금채권을 전형적인 대상으로 적습니다. 이미 채무자 손에 들어온 현금이나 집 자체는 이 절차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 물건은 유체동산 압류 쪽입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

직장에 대한 급여채권과, 그 돈이 통장에 찍힌 뒤의 예금채권은 다릅니다. 월급이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특례가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채무자는 범위변경을 따로 신청하는 흐름이 됩니다. 한도 숫자와 범위변경 창구는 급여 압류 한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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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송달까지 | 효력이 생기는 시점

효력은 채무자가 우편을 받은 때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가 이 시점을 정합니다. 채무자에게 아직 결정문이 안 왔더라도 은행 지급은 이미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 쪽은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가 대표적입니다. 지급명령이 아직 확정 전이면 이의 창구가 먼저이고, 그 절차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에서 다룹니다. 대법원 전자민원 안내(확인일 2026-09-04)는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 당사자가 법인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고,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낸다고 적습니다. 인지액은 압류만 신청하면 2,000원, 추심이나 전부를 같이 신청하면 4,0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접수 창구 금액을 따르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만 받아 두면 묶어 두는 효과는 생기지만, 받아 가려면 추심이나 전부가 더 필요합니다. 제237조 진술 신청은 압류와 같이 내거나, 적어도 명령이 발송되기 전에 내는 것이 안내입니다. 늦게 내면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하는 서면이 안 붙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 현금화 두 갈래

같은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추심명령은 받아 갈 권한만 주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가 둘을 나눕니다.


항목추심명령전부명령
무엇을 얻나대위 없이 추심할 권한지급에 갈음한 채권 이전
채권은 누구 것인가추심 전까지 채무자 쪽확정되면 채권자에게 이전
다른 압류가 있으면경합, 배당 가능제3채무자 송달 전 경합이면 효력 없음
제3채무자가 돈이 없으면못 받은 잔액은 남고, 다른 재산 압류 여지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짐
효력 요건제3채무자 송달송달에 더해 확정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추심과 다릅니다. 제3채무자 자력이 불분명하면 추심이 더 많이 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경합 가능성과 제3채무자 지급 여력을 보고 고르는 선택입니다. 신청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을 회수 확정으로 보지 마세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채권이 이전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제3채무자가 실제로 지급하지 못하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돈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3채무자 진술과 자력을 보기 전에 전부만 고르면,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여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술 1주와 제3채무자 공탁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명령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입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 얼마까지 줄 의사가 있는지, 다른 청구가 있는지, 이미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진술은 압류채권자가 신청해야 법원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직권으로 물어 주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금융회사면 금융실명거래 통보 비용이 더 붙을 수 있어, 접수 때 송달료와 함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이 심문할 수 있으나, 진술이 곧 지급 약속은 아닙니다. 은행이 「잔액이 있다」고 해도 압류 범위, 다른 경합, 상계 항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경합이 생기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공탁은 제3채무자가 이중 지급 위험을 줄이는 장치이지, 채무자 계좌가 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탁 뒤에는 배당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심신고와 압류 경합 | 배당으로 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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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면,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입니다. 신고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나 다른 압류가 붙어 있으면 추심채권자 혼자 가져가지 못하고 배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등 배당이 기본 그림이라, 나중에 온 채권자가 늘 후순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부명령은 송달 전 경합이 있으면 효력이 없으니, 결정문만 보고 「내 돈이 됐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 통장이 아니라 한 예금채권을 여러 채권자가 노리는 구조입니다.


상대 재산을 모를 때는 압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정 뒤 목록을 받는 창구는 재산명시명령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한도를 넘는 채무 정리는 개인파산 면책, 변제계획 쪽은 개인회생과 창구가 다릅니다. 이 글은 제3채무자에게 있는 금전채권을 현금화하는 집행만 다룹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채무자와 채권자

가장 흔한 혼선은 결정문 제목을 안 읽고 은행만 찾아가는 일입니다. 가압류, 압류 및 추심, 압류 및 전부는 효과가 다릅니다. 은행은 제3채무자라 지급 금지에 따를 뿐, 명령을 취소해 주지 않습니다.


  • 채무자: 송달이 늦었다고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제3채무자 송달이면 이미 묶일 수 있습니다. 급여 한도를 넘긴 것 같으면 범위변경을, 집행권원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이의 쪽을 가립니다. 무단으로 다른 계좌에 옮기라고 제3채무자에게 요구하면 지급 금지와 충돌합니다.
  • 채권자: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빼먹으면 접수가 멈춥니다. 추심만 받고 신고를 안 하면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 자력을 안 보고 전부명령을 고르면, 못 받은 위험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 진술 1주를 넘기거나 채무자에게 그대로 지급하면 이중 지급 논란이 생깁니다. 경합이면 공탁 안내를 법원과 법무 쪽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즉시항고 기한은 송달을 기준으로 짧습니다. 「나중에 이의하면 된다」고 미루면 본집행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창구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나 금리 상담과 이 절차는 별개이며, 상품 안내는 신용대출 카테고리, 상환 부담 가늠은 원리금 계산기를 보시면 됩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3채무자인 은행은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위치에 가깝습니다. 가압류 이의, 제소명령, 해방공탁, 본압류의 즉시항고와 범위변경은 법원 창구입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한도제한계좌와 채권압류도 다릅니다. 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와 제3채무자 이름을 먼저 확인하고, 어느 법원 결정인지를 가리신 뒤 해당 절차를 고르시면 됩니다.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민사집행법(시행 2026-02-01, 법률 제20733호)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36조, 제237조, 제248조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금전채권 강제집행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를 2026-09-04 기준으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인지액, 송달료, 관할, 서식은 접수 시점 안내가 우선입니다. 회수, 해제, 배당 순위를 약속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은 법원과 자격 있는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 | 결정문 제목부터 가리기

채권압류는 집행권원이 생긴 뒤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묶어 받아 가는 본집행입니다. 효력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고, 현금화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으로 갈립니다. 추심은 받아 간 만큼만 소멸하고 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 수 있으며, 전부는 채권 자체가 넘어가 제3채무자 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집니다. 통장 가압류나 급여 압류 한도와는 창구가 다르니 결정문 제목부터 가리시면 됩니다. 가압류 이의는 가압류 가이드, 월급 한도는 급여 압류 한도를 보시면 됩니다. 서식과 조문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금전채권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에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 판결 뒤 통장에서 돈이 빠지는 절차는?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아닙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 보전이고, 채권압류는 집행권원 확정 뒤 본집행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가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심명령이 붙어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권한이 생깁니다.
A.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송달이 늦어도 은행 지급은 이미 금지될 수 있으니, 결정문 유무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추심은 받아 갈 권한만 주고 경합과 추가 압류 여지가 남습니다. 전부는 채권 자체를 이전하지만, 송달 전 다른 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고 제3채무자 무자력 위험을 채권자가 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A. 압류채권자가 제237조 진술 신청을 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서면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을리하면 법원이 심문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곧 지급은 아니며, 경합이면 공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A. 급여채권에는 압류금지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예금으로 바뀌면 그 특례가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범위변경이 필요합니다. 한도 숫자와 신청은 급여 압류 한도 가이드를 보시고, 이 글은 추심 절차만 다룹니다.
A. 받아 간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배당요구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남은 채무 전부가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못 받은 잔액과 다른 재산 집행은 별개입니다.
A. 아닙니다. 절차와 조문을 안내하는 일반 정보이며 회수, 해제, 배당 순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관할 법원과 자격 있는 법률 전문가 상담 결과를 따르면 됩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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