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잠정적으로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조건이 붙은 채권이나 아직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76조입니다. 매매대금, 대여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처럼 나중에 돈으로 받을 권리를 보전하려고, 예금, 유체동산, 부동산 같은 책임재산을 미리 묶어 둡니다. 같은 법 제277조는 보전의 필요를 적습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채무자가 명의를 옮기거나 예금을 빼면 승소해도 받을 곳이 없어진다는 불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잠정적이고 가정적입니다. 피보전권리가 진짜로 있는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고, 나중에 배당이 열리면 다른 채권자와 함께 줄을 섭니다. 인용 결정이 나와도 본안 승소나 회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