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어기고 일반금융소비자와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을 이렇게 풀어 두었습니다.
적합성은 소비자의 재산, 소득, 경험에 안 맞는 상품을 권유한 경우입니다. 적정성은 소비자가 먼저 청약했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품을 권유 없이 팔아 넘긴 경우입니다. 설명의무는 보장,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손실 가능성처럼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불공정영업은 대출과 다른 상품을 끼워 팔거나, 부당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식의 행위입니다. 부당권유는 허위 사실, 단정적 판단, 손실 보전 약속처럼 권유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전문금융소비자는 불공정과 부당권유만 이 창구의 대상이 됩니다.
| 창구 | 근거 | 기간 | 이유 | 회사 회신 |
|---|---|---|---|---|
| 청약철회 | 금소법 제46조 | 대출은 서류 수령, 계약, 실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 이유 불문 | 철회 의사와 원리금 반환 절차 |
| 위법계약해지 | 금소법 제47조 |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 | 5대 판매원칙 위반 |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 |
| 금리인하요구 | 은행법 제30조의2 등 |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 취업, 승진, 평점 등 | 10영업일 |
| 금융분쟁조정 | 금감원 조정위원회 | 회사 민원 뒤 | 다툼이 남았을 때 | 조정 절차는 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