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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청약철회 | 14일이 지났어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 원칙을 어긴 계약에 대해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서 해지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10일 통지, 청약철회 14일과 창구 분리, 해지 뒤 원금과 이자 정산을 가릅니다. 수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판매 원칙을 어긴 계약이면 위법계약해지권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락 여부는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통지됩니다.


받은 지 몇 달이 지나 설명과 실제 조건이 다르다는 걸 알고 나면, 14일 청약철회는 이미 닫힌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는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부당권유를 어긴 계약에 대해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서 해지를 요구하는 길을 둡니다. 요구서와 근거, 10일 통지, 거절의 정당한 사유, 해지 뒤에도 원금은 남고 이미 낸 이자는 안 돌아오는 점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해지가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지 않으니, 요구서를 넣기 전에 거래 회사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해지 수락과 반환 금액은 금융회사 심사와 상품 유형에 따릅니다. 기준일 2026-09-03.


대출 계약서와 계산기, 펜이 놓인 책상. 위법계약해지권 요구서를 준비하는 장면
판매 원칙 위반을 안 뒤에는 위법계약해지요구서를 거래 회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수락은 통지 결과입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청약철회 | 14일이 지났어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

위법계약해지권은 언제 쓰나 | 5대 판매원칙

금융회사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어기고 일반금융소비자와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제1항을 이렇게 풀어 두었습니다.


적합성은 소비자의 재산, 소득, 경험에 안 맞는 상품을 권유한 경우입니다. 적정성은 소비자가 먼저 청약했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품을 권유 없이 팔아 넘긴 경우입니다. 설명의무는 보장,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손실 가능성처럼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입니다. 불공정영업은 대출과 다른 상품을 끼워 팔거나, 부당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식의 행위입니다. 부당권유는 허위 사실, 단정적 판단, 손실 보전 약속처럼 권유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전문금융소비자는 불공정과 부당권유만 이 창구의 대상이 됩니다.


창구근거기간이유회사 회신
청약철회금소법 제46조대출은 서류 수령, 계약, 실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이유 불문철회 의사와 원리금 반환 절차
위법계약해지금소법 제47조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5대 판매원칙 위반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
금리인하요구은행법 제30조의2 등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취업, 승진, 평점 등10영업일
금융분쟁조정금감원 조정위원회회사 민원 뒤다툼이 남았을 때조정 절차는 별도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청약철회 | 14일이 지났어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
이미지: Unsplash

청약철회와 창구가 다릅니다 | 14일과 5년

청약철회는 마음이 바뀌어도 짧은 기간에 계약을 돌리는 권리이고, 위법계약해지는 판매 원칙을 어긴 사실을 안 뒤에 쓰는 권리입니다. 14일이 지났다고 모든 구제 창구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청약철회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 체결일, 대출금을 받은 날 가운데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안에 넣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유 없이 넣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그 절차는 대출 청약철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위법계약해지는 그 14일이 지난 뒤에도,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과 계약일부터 5년이 겹치는 구간이면 요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대신 위반 사실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금리만 내려 달라는 요청은 금리인하요구권이고, 계약을 없애 달라는 요청이 이 글의 대상입니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법계약해지권은 2021년 3월 25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금융회사 안내가 공통으로 적습니다. 그 전에 맺은 대출, 보험, 투자 계약은 이 조항만으로 해지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취소나 손해배상, 분쟁조정은 별개 창구입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정기예금 세후 수익 계산기 — 이자소득세 15.4%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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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대상 상품 | 계속적 거래와 재산상 불이익

계속적 거래가 이뤄지고, 해지하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는 금융상품이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38조 제1항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입니다.


대출, 카드론, 리볼빙, 보험, 펀드처럼 유지되는 동안 이자나 수수료, 중도해지 비용이 붙는 상품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은행과 카드사 안내에는 개인 신용카드, 장기카드대출, 할부금융, 리스, 오토론이 예시로 나옵니다. 반대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맺은 계약, 원화 표시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그와 비슷한 상품은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이 대상에서 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같은 종류의 다른 책임보험에 들어 있어야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환전처럼 거래가 한 번에 끝나는 상품은 이 창구와 안 맞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회사 대상 목록을 보는 편이 빠릅니다.


기간 |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요구해야 하고, 그 1년도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한 지 4년 10개월 뒤에 설명 누락을 알았다면, 남은 기간은 약 두 달입니다. 계약한 지 6년이 지났다면 어제 알았어도 이 조항의 기간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안 날을 언제로 볼지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상품설명서 교부일, 첫 청구서, 만기 안내 문자만으로 바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계약 전에 이미 위반을 알았다고 볼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기간이 애매하면 요구서를 미루지 말고, 자료열람요구권으로 녹취와 설명 자료를 먼저 받아 두는 실무가 많습니다. 한도 계산 자체는 DSR DTI LTV 차이와 DSR 계산기로 보고, 해지 요구는 별도 서면으로 생각하면 창구가 섞이지 않습니다.


요구서부터 10일 통지까지 | 서류와 근거

상품 명칭과 법 위반 사실을 적은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나 자문업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절이면 사유를 같이 적어야 합니다.


  1. 위반 유형을 고릅니다.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부당권유 가운데 계약 당시 무엇이 빠졌는지를 한 줄로 정합니다.
  2. 근거를 모읍니다. 상품설명서, 권유 문자, 녹취, 광고 캡처, 부수 상품 가입 강요 내역처럼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를 붙입니다. 구술만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되기 쉽습니다.
  3. 요구서를 냅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거나 영업점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수 번호와 날짜를 남깁니다.
  4. 10일 통지를 기다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10영업일과 다릅니다. 달력 기준 10일입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자료 확인에 동의해 기한을 늘린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뒤, 또는 연장된 기한까지 알리라고 감독규정이 적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제47조 제2항이 적습니다. 다만 그 해지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사 통지와 이후 민원, 분쟁조정에서 다시 다툽니다.


거절의 정당한 사유 | 근거 없음, 사정 변경,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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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8조 제4항과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이 회사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적어 두었습니다. 사유 없이 묵살하는 것과, 법령이 허용한 거절은 결이 다릅니다.


자주 나오는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위반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계약 당시에는 위반이 없었는데 이후에 소득이 줄었다는 식으로 사정 변경을 내세운 경우, 소비자 동의를 받아 위반 사항을 이미 고친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위반이 없음을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한 경우,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위반을 알았다고 볼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요구서 자체를 안 냈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린 경우도 회사 안내에서 거절 사유로 적힙니다. 거절 통지에 사유가 없거나 10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으면 회사 민원을 넣고, 그래도 남으면 금융분쟁조정 창구를 가립니다. 신규 대출을 거절당한 이유를 찾는 절차는 대출 거절 사유 조회이고, 이미 맺은 계약을 위법하다고 보는 청구가 이 글의 대상입니다.


해지가 되어도 원금과 이미 낸 이자는 남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합니다. 해지 시점 이후부터 계약이 효력을 잃습니다. 대출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못 매기지만, 소비자가 이미 낸 이자는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남은 원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수락 통지도 오기 전에 다른 대출 실행 일정을 확정하지 마세요. 한도와 승인을 이 글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해지 효과 | 수수료는 못 받고 이자는 남음

계약이 해지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금소법 제47조 제3항입니다. 원상회복으로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의무는 없다는 점이 청약철회와 갈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상품별로 풀어 둔 예시는 아래와 같아요. 대출, 리스, 할부금융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이자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한도약정 대출이면 해지 후 남은 기간의 한도약정수수료도 부과하지 못합니다. 예금은 중도해지 이율이 만기 이율보다 낮으면 만기 이율(만기 우대이율은 제외)을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보험은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뺀 책임준비금 수준으로 돌려주는 안내가 많습니다. 펀드는 이미 발생한 수수료, 보수, 투자 손실을 해지 반환에 넣지 않아요.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의 고의, 과실 없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창구는 해지권과 목적이 다릅니다. 돌려받을 돈과 갚을 돈을 혼동하면 자금이 비므로, 수락 통지와 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보세요. 신용대출 상품 구조는 신용대출, 주택담보 쪽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철회, 인하, 해지를 한 번에 섞기

14일이 지났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위법해지를 넣는 실수가 반복됩니다. 청약철회는 기간이 짧고 이유가 필요 없으며, 위법해지는 기간이 길고 위반 근거가 필요합니다.


금리만 높은데 설명은 제대로 들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이나 대환을 보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위법해지는 판매 원칙 위반이 있어야 하고, 받아들여져도 원금을 당장 갚아야 합니다. 근거 없이 앱 민원 한 줄만 남기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요구서에 상품 명칭과 위반 조항, 날짜를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이전 계약을 이 조항만으로 넣거나,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처럼 빠진 상품을 넣는 실수도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고도 사유를 안 읽은 채 같은 자료를 반복하면 결과만 같습니다. 처리가 늦으면 민원과 분쟁조정으로 넘어가고, 손해까지 물려 하면 소송 창구를 별도로 보게 됩니다.


  • 14일 청약철회가 지났는지, 판매 원칙 위반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 적합성, 설명의무처럼 위반 유형과 증빙을 한 세트로 맞춥니다.
  • 계약해지요구서를 내고 접수일부터 10일 통지를 기다립니다. 10영업일과 다릅니다.
  • 수락이어도 대출 원금과 이미 낸 이자는 남습니다. 거절이면 사유와 분쟁조정을 가립니다.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 금융위원회 위법계약 해지 시 금전 반환 범위 안내를 2026-09-03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권과 상품, 계약 시점에 따라 대상과 반환 금액이 달라지며 해지 수락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리 | 위반을 안 뒤에 요구서를 넣고, 정산은 통지를 본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부당권유를 어기고 맺은 계약에 대해,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과 계약일부터 5년 안에서 해지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와 거절 사유를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법이 적습니다. 청약철회 14일과 금리인하요구권 10영업일과 창구가 다르며, 해지가 되어도 효과는 장래부터라 대출 원금과 이미 낸 이자는 남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위약금은 해지 관련 비용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상 상품, 기간, 반환 범위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거래 회사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위원회 금전 반환 범위 설명,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시점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청약철회 | 14일이 지났어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이유 없이 짧은 기간에 돌리는 권리이고, 위법계약해지는 판매 원칙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서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위반 근거가 없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A. 바로 해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알린 때에 가깝고, 요구서에 객관적인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회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나 정당한 거절 사유를 통지합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해지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못 매기지만, 이미 낸 이자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원금은 소비자가 갚아야 합니다.
A. 금소법 제47조 제1항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이면 사유를 같이 알리라고 적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10영업일과 다릅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자료 확인에 동의해 기한을 늘린 경우에는 그 기한을 봅니다.
A. 금융회사 안내는 2021년 3월 25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 계약은 이 조항만으로 넣기 어렵고, 민법상 취소나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별도로 보게 됩니다.
A. 통지에 적힌 사유를 먼저 봅니다. 근거 보완이 가능하면 자료를 보강해 다시 넣고, 사유가 없거나 10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으면 회사 민원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해지권과 다른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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