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을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적용은 2026년 7월분부터입니다. 1월부터 6월분까지는 이전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 적용 월분 | 하한 | 상한 | 근거로 삼은 발표 |
|---|---|---|---|
| 2025년 7월분부터 2026년 6월분 | 40만 원 | 637만 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적용기간 문구 |
| 2026년 7월분부터 | 41만 원 | 659만 원 |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2026-01-09), 7월 적용 |
상하한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 이른바 A값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로 매년 고칩니다. 복지부는 2026년 A값이 전년보다 3.4% 늘어 319만 3,511원이라고 밝혔고, 이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가 86%라 대부분 보험료는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86%는 기관 발표 숫자이지, 개인이 인상 대상이 아니라는 보증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