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은 이혼 서류만으로 바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이 겹쳐야 청구 창구가 열립니다.
| 조건 | 어디를 보나 | 자주 엇갈리는 지점 |
|---|---|---|
| 혼인 중 가입 5년 이상 | 상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혼인 기간이 겹친 달 | 혼인 자체 5년과, 그 사이 보험료를 낸 5년은 다를 수 있음 |
| 법률상 이혼 | 이혼 신고 수리, 재판 확정 | 별거만으로는 이혼이 아님 |
|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 10년 이상 뒤 수급 나이에 도달 |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 쪽이라 분할연금이 안 생길 수 있음 |
| 본인도 수급 나이 | 출생연도별 61세에서 65세 | 둘 중 늦은 나이에 맞춰 청구가 밀림 |
| 청구 기한 |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 이혼한 해에 바로 5년이 시작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10년은 상대가 노령연금을 갖기 위한 가입 기간이고, 5년은 그 가입 기간 중 혼인이 겹친 기간입니다. 상대 가입이 20년이고 그중 혼인이 8년이면 5년 조건은 채우는 셈이죠. 가입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 경로인 경우가 많아, 나눌 노령연금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