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 올해 사용분부터 자녀 있으면 최대 400만 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카드 사용액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와 재정경제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올해 쓴 카드 사용액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커졌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고, 법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 사용분까지 3년 늘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추가공제 한도는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사용액을 어느 카드에 실을지 정하기 전에 바뀐 한도부터 대입해 보세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은 기본한도를 연 2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으로 두면서, 자녀,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도 한도를 줍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개정을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로 안내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 총급여 | 무자녀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자녀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가 안내하는 부양가족 요건과 함께 확인하세요.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126조의2 제2항과 제6호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먼저 빼고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는 순서로 계산되므로,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위로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이 유리합니다.
| 결제수단, 사용처 | 공제율 | 근거 |
|---|---|---|
| 신용카드 | 15% | 제126조의2 제2항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 30% | 제2항 |
| 도서, 공연, 박물관, 체육시설 등(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제2항 제3호 |
| 전통시장 | 40% | 제2항 제1호 |
| 대중교통 | 40% | 제2항 제2호 |
계산 예시입니다. 총급여 5천만 원, 자녀 2명인 사람이 신용카드만 3,500만 원을 썼다면 25%인 1,250만 원을 넘는 2,250만 원에 15%를 곱한 337만 5천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예전 한도 300만 원이었다면 37만 5천 원이 잘렸지만, 2026년 사용분은 한도 400만 원 안에 들어가 전액 공제됩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 소득공제액에 본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한 정도입니다.
기본한도를 넘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제126조의2 제11항은 기본한도를 넘는 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 가운데 작은 금액을 추가로 더하도록 합니다. 재정경제부 표도 추가공제는 현행과 같다고 적었습니다. 자녀가 있어 기본한도가 커지면, 같은 사용액으로도 추가공제까지 가지 않고 기본한도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운데 대중교통분 추가공제를 조세지출에서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73호).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시기는 국회 통과 뒤 확정 법률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석 달은 어떻게 쓰는 게 좋나요?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하면 남은 기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면 결제수단보다 사용 시기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고, 넘었다면 공제율 30% 수단으로 한도까지 채우는 계산을 해 봅니다.
맞벌이라면 소득공제는 카드를 쓴 사람 명의로 받으므로, 총급여와 한계세율이 서로 다른 부부는 누구 카드에 사용액을 모을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부 연말정산 배분은 맞벌이 연말정산, 카드 공제 기본 계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2026.9.18.·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10-09)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참조일 2026-10-09)
- [NABO Focus 제173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2026-08-06)· 국회예산정책처(참조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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