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 문턱을 넘긴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영화관람 등 항목별로 최대 300만 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15% (문턱 초과분 기준)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전통시장 사용분: 40% (신용·체크 구분 없이 동일)
- 대중교통비: 40% (현행 공시 기준 — 한시 특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최신 안내 확인)
공제율이 두 배라도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이미 채웠다면 추가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한도 미달 구간에서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한도를 초과한 지출은 신용카드 프리미엄 혜택(항공 마일리지·캐시백 등)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