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 배제지역 상인도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 가능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지만, 간이과세 배제지역 상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였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1일 전국 544개 배제지역을 정비해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재정경제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전통시장, 집단상가 같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있어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영세 개인사업자 가운데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올해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가 됐습니다. 적용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국세청은 유동인구와 상권 규모, 업황을 다시 분석해 전국 544개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했고,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4.0% 수준을 부가가치세로 내고, 신고도 1년에 한 번(1월)으로 줄어듭니다. 내 가게가 대상인지, 내년 1월 신고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부터 그 13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재정경제부, 국세청 안내는 이번 정비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밝혔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이 지역 기준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기준 |
|---|---|
| 간이과세 매출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제69조) |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배제 |
| 지역 배제 | 배제지역 소재 사업자는 매출 무관 일반과세(2026.7.1. 정비)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기본 차이는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2026년 7월 배제지역 정비로 바뀐 사람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만 다룹니다.
2026년 7월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 침체 등으로 바뀐 상권을 지역 기준이 제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의 유동인구, 상권 규모, 업황을 종합 분석하고 실태 확인을 거쳐 배제지역을 다시 정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배제지역 정비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044-204-3201)에 문의하세요.
| 항목 | 일반과세(예전) | 간이과세(2026.7.1.~) |
|---|---|---|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 매출액 × 부가가치율(15~40%) × 10% |
| 신고 횟수 | 연 2회(1, 7월) | 연 1회(1월) |
| 납부의무 면제 | 없음 | 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 |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아래는 부가가치율 양 끝을 넣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반기 매출(공급대가) 3,000만 원 예시 | 계산 | 납부세액(공제 전) |
|---|---|---|
| 부가가치율 15% 업종 | 3,000만 원 × 15% × 10% | 45만 원 |
| 부가가치율 40% 업종 | 3,000만 원 × 40% × 10% | 120만 원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63조 제3항).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제69조),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는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매입이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 상담으로 비교해 보세요.
2027년 1월 신고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재정경제부 안내대로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연 1회(1월)입니다. 같은 해에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기간이 섞인 사업자는 기간별 매출을 나눠 두어야 신고가 수월합니다. 부가세 신고 흐름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흐름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2026년 7월 1일 시행)· 재정경제부, 국세청(참조일 2026-10-09)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10-09)
-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10-09)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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