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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 배제지역 상인도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 가능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지만, 간이과세 배제지역 상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였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1일 전국 544개 배제지역을 정비해 통지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재정경제부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작성 이상

전통시장, 집단상가 같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있어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영세 개인사업자 가운데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올해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가 됐습니다. 적용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국세청은 유동인구와 상권 규모, 업황을 다시 분석해 전국 544개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했고,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4.0% 수준을 부가가치세로 내고, 신고도 1년에 한 번(1월)으로 줄어듭니다. 내 가게가 대상인지, 내년 1월 신고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요약 카드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대상
배제지역 소재,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세 부담
일반과세 10%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신고
연 2회(1, 7월) → 연 1회(1월)
간이과세 배제지역 상인이 예전에는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였고 2026년 7월부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로 바뀌는 흐름을 나타낸 도표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청 없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됐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배제지역 상인도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 가능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업종, 지역 등으로 배제되는 사업자는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 원부터 그 13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재정경제부, 국세청 안내는 이번 정비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밝혔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이 지역 기준에 해당합니다.


구분기준
간이과세 매출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제69조)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배제
지역 배제배제지역 소재 사업자는 매출 무관 일반과세(2026.7.1. 정비)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기본 차이는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2026년 7월 배제지역 정비로 바뀐 사람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만 다룹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배제지역 상인도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 가능
이미지: Unsplash

2026년 7월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바로 답 국세청이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해, 그 지역에 있던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재정경제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 침체 등으로 바뀐 상권을 지역 기준이 제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국세청은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의 유동인구, 상권 규모, 업황을 종합 분석하고 실태 확인을 거쳐 배제지역을 다시 정했습니다.


혜택을 받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배제지역 정비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044-204-3201)에 문의하세요.


항목일반과세(예전)간이과세(2026.7.1.~)
매출세액매출액 × 10%매출액 × 부가가치율(15~40%) × 10%
신고 횟수연 2회(1, 7월)연 1회(1월)
납부의무 면제없음연간 매출 4,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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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바로 답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의 1.5~4.0%를 부가세로 냅니다. 일반과세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과 비교해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아래는 부가가치율 양 끝을 넣은 단순 예시이며, 실제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기 매출(공급대가) 3,000만 원 예시계산납부세액(공제 전)
부가가치율 15% 업종3,000만 원 × 15% × 10%45만 원
부가가치율 40% 업종3,000만 원 × 40% × 10%120만 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63조 제3항).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제69조),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는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매입이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나 세무 상담으로 비교해 보세요.


2027년 1월 신고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바로 답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됐다면 하반기 매출은 간이과세자로서 이듬해 1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상반기 일반과세 기간분은 7월에 이미 신고한 것과 구분해 정리하세요.

재정경제부 안내대로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연 1회(1월)입니다. 같은 해에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기간이 섞인 사업자는 기간별 매출을 나눠 두어야 신고가 수월합니다. 부가세 신고 흐름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흐름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1월 신고 전에 준비할 것
☐ 유형전환통지서와 적용 시작일(2026.7.1.)
☐ 2026년 7~12월 매출(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내역(0.5% 공제용)
☐ 2026년 1~6월 일반과세 기간 신고 내역
☐ 내 업종의 부가가치율
이런 분께 맞아요
전통시장 소상공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미 간이과세자입니다. 1월 신고 일정만 바꾸면 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집단상가 매장
매출이 1억 400만 원 근처라면 다음 해 다시 일반과세로 바뀔 수 있어 매출 추이를 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통지서를 못 받은 상인
정비 대상에서 빠졌을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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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정경제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배제됩니다.
A.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받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지역 기준으로 정한 곳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전국 544개 지역이 정비됐습니다.
A. 아닙니다.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됐습니다.
A.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10%를 곱해 계산하며, 매출의 1.5~4.0% 수준입니다.
A.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A. 이 정비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별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배제지역 상인도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 가능
이미지: Unsplash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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